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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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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가세까지 붙여 받는거 정상인가요?

oo 조회수 : 4,747
작성일 : 2015-08-19 15:46:13

법정수수료  570000원 부가세까지 붙여 계산하더라구요~


보통 부가세는 받지않지않나요?

IP : 122.36.xxx.5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9 3:47 PM (106.247.xxx.206)

    세금계산서 꼭 받으세요.
    탈세 못하게.. 안해주면 구청에 신고하시고요.

  • 2. 일정 매출 이상인
    '15.8.19 3:52 PM (66.249.xxx.247)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라네요. 이 사람들은 부가세 붙일 수 있어요. 사업자시면 세금계산서를 받든지,아니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요.

  • 3. ㅇㅇ
    '15.8.19 3:56 PM (58.140.xxx.86)

    일반과세 사업장이면 복비에 부가세 붙는거 정상이죠

  • 4. .....
    '15.8.19 3:57 PM (59.2.xxx.215)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570,000 57,000=627,000원을 중개사가 털도 안 뜯고(세금도 안내고-세금이라봤자
    몇푼 안되지만) 먹고요.

  • 5. 나빠
    '15.8.19 3:57 PM (223.32.xxx.237)

    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이 부가세가 별도가 아니잖아요.
    새우깡먹고 부가세 따로내셨나요?

    구청애 신고할거라고 하면 돌려줄겁니다.

  • 6. 함박웃음
    '15.8.19 4:10 PM (112.165.xxx.183)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간인지 일반인지.. 간이는 부가세 못받고 일반은 부가세 받을수 있어요..

  • 7. 여태
    '15.8.19 4:14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부가세 붙이는 부동산 못 봤는데....;;;

    통상의 중개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아니던가요?

    법 바뀌어서 요즘 식당도 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하게끔 되어있잖아요.

  • 8. ...
    '15.8.19 4:29 PM (61.83.xxx.167)

    복비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9. ...
    '15.8.19 4:29 PM (61.83.xxx.167)

    새우깡 가격에 간접세포함됩니다

  • 10. .........
    '15.8.19 4:30 PM (1.233.xxx.90)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 혹은 간이사업자로 나눠져요.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해야돼요.
    고로, 그 부동산사무실이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거에요.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이사업자라서 그런거고요.
    일반사업자라도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수수료에 포함해서 받았겠죠.
    그런데 원칙상 중개업자가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게 맞아요.

  • 11. .........
    '15.8.19 4:30 PM (1.233.xxx.90)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나 간이사업자 혹은 면세사업자로 나눠져요.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해야돼요.
    고로, 그 부동산사무실이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거에요.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지 않는 부동산은 간이사업자라서 그런거고요.
    일반사업자라도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수수료에 포함해서 받았겠죠.
    그런데 원칙상 중개업자가 일반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게 맞아요.

  • 12. ...
    '15.8.19 4:59 PM (211.52.xxx.97)

    부동산거래 여섯번정도 했는데, 최근세건은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저도 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받았구요.그전건은 그냥 문방구영수증으로 받아서 부가세 안붙였어요. 즉 문방구영수증 받은건 부동산도 세금신고안했고
    저도 10프로 돌려받지않았구요. 세금계산서받고 부가세10프로 붙여서 지불한거는 추후에 10프로 제가 환급받았어요.

    부동산이 10프로 부가세 붙인것은 세금신고 한거예요

  • 13. 부동산업자가
    '15.8.19 5:03 PM (211.36.xxx.42)

    사업자등록을 할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
    부가세가 붙는곳이 있더라구요.
    저도 최근 몇년사이 거래했는데 예전엔 부가세 없었는데
    올해거래한건 부가세 붙여서 청구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 요구해서 받았어요

  • 14. 세모네모
    '15.8.19 5:04 PM (125.191.xxx.96)

    세금계산서 발행해달 라고 하세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안줘도 됩니다

    현금으로 주지말고 계좌이체하세요
    구청 지적 과에서 영수증 보여주면 환불 받을수 있어요

  • 15. 간이과세자
    '15.8.19 6:15 PM (39.7.xxx.58) - 삭제된댓글

    전년도 공급대가(총수입금액 부가세포함)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당연 포함되어있음.
    간이과세신고시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좀적게 부가가치세를나푸함.

  • 16. dlfjs
    '15.8.19 7:25 PM (116.123.xxx.237)

    카드로 하거나 현금 영수증 받아야죠

  • 17. 간이과세자
    '15.8.20 12:12 AM (39.7.xxx.58) - 삭제된댓글

    연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되므로
    중개수수료를 좀더 싸게할 유인은 있고요

    어쨋든 현금영수증,카드결제를 통해 투명한 거내가 되도록
    하는것이 제일 좋은 것임.

  • 18. ㄱㄷ
    '15.9.25 11:15 AM (223.62.xxx.102)

    복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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