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장이 멀리 사는 집주인한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 어떡하실거냐고 전화로 집주인한테 알렸어요.
집주인은 바빠서 별 생각없이 잊고 살고 있었고 그 전 세입자한테도 6년동안 한번도 세를 올린적없이 살았대요.
어쨌든 부동산 사장때문에, 별생각없던 집주인이 연락한테니 돈 올리고 재계약하자고했는데 바쁜지 계약일을 넘긴지 2달이 지났어요
이경우 자동 재계약하는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연락와서 구두로 말한적 있으니 올려달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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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 넘기면 자동재계약이 되는건가요?
집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5-01-04 16:43:52
IP : 115.140.xxx.1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서
'15.1.4 4:45 PM (175.192.xxx.234)관리해주시면 미리 집주인에게 언질주시는건 당연해요.
글구 자동 연장되어도 연5프로정도는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요~2. ...
'15.1.4 6:03 PM (14.138.xxx.129) - 삭제된댓글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만료일 2개월 경과 이후 연락이 왔다면, 이미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계약조건을 일방 변경할 수 없을 텐데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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