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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5개월연장

잠시익명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14-12-05 13:57:57
내년 5월이 전세만기인데요.. 이사갈곳이 10월초,중순쯤 입주예정이예요.
그래서 현재 사는곳 5개월 전세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내년 전세시세 6천만원정도 전세금이 증액했다면..
5개월동안 전세인상분으로 해드리면 되나요?
만약 5개월분 월세를 희망한다면 얼마나드려야하나요..ㅜㅜ
그사이 집을 보러오는경우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면 되고..
또  연장서류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거죠?
IP : 115.94.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5 2:27 PM (222.117.xxx.61)

    저 아는 사람의 경우, 월세로 내라고 하더군요.

  • 2. ...
    '14.12.5 4:25 PM (211.172.xxx.214)

    그건 집주인하고 합의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이사 나갈때 복비는 낼 생각해야할거에요.
    그리고 일단 계약서 쓰면 5개월로 썼어도 님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있다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5개월 보장이 안되는거니까..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으로 하려고 하죠.
    만의 하나 주인이 계약을 안해준다고 할 시에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부터 알아보고
    주인이랑 협상 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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