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악 부동산끼고해야하죠?

질문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14-12-04 20:03:54
2년전세 만기되가고있고
집주인이 15개월 더살게해주겠다고해서
내후년3월에 이사가겠다고
각서 써드렸어요
계약서도 쓰자고하시는데
9가구 다가구 주택이고
저희집만 전세 나머지 월세
집주인 한건물에 같이살고요
부동산끼고 계약서쓰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아님 집주인말대로
우리끼리 계약서주고받아도되나요?
IP : 180.18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닉네임
    '14.12.4 8:12 PM (211.36.xxx.184)

    재계약 때도 원계약처럼 부동산 복비 내야해요 액수는 좀 조절가는하지만 무시할만한 금액은 아니죠. 저는 집주인이랑 얘기가 잘되서 각자 복비내고 계약연장 했는데 (전세금을 올려줬거등요 아무리 적다해도 천만원 단위니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게 좋겠다싶어서요) 근데 집주인이 우리끼리 쓰자라고 하면 복비 내기 싫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 2. 닉네임
    '14.12.4 8:16 PM (211.36.xxx.184)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끼는거죠. 그거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시면 처음 원계약했던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 3. 플럼스카페
    '14.12.4 8:18 PM (122.32.xxx.46)

    복비 아까워요.전 연장계약서는 구두로 해서 녹음하거나(계약조건 변동없으면) 전세금 올리면 통장 거래해서 기록남기고 세입자 집에서 만나서 우리끼리 써요.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도 하시라 권하고요.

  • 4. 경험자
    '14.12.4 8:19 PM (116.36.xxx.179)

    친구가 부동산을 해서 물어봤는데 재계약때는 굳이 복비 주면서
    부동산에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쓰고 영수증 주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계약서 서식 프린트 해서 작성후
    영수증 주인에서 받고 동사무소에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 5. 아뇨
    '14.12.4 8:24 PM (111.118.xxx.140)

    계약서 다운 받아서 원계약서 첨부하셔서
    연장된 기간 쓰시고
    나머지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심 되죠
    이미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돼 있고, 따로 할 건 없어요.
    부동산 중개소 안껴도 하등의 문제 없어요.
    주인분과 두 분이서 진행하세요.

  • 6. ..,,
    '14.12.4 8:26 PM (203.226.xxx.23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연장할때 인터넷으로 계약서 다운받아서
    중개업소 없이 주인이랑 바로 계약했어요.
    복비를 또 낼 필요 없잖아요.

  • 7. . . .
    '14.12.4 8:42 PM (61.78.xxx.63)

    과천의 경우 주인과 세입자 5만원씩 내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써주는 걸로 알아요.

  • 8. kate
    '14.12.4 9:44 PM (211.54.xxx.185)

    계약조건이 바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고 그 때는 부동산가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 내야 합니다. 주인이 부동산가지 말자 하는 것은 이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계약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 안가셔도 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990 지성 피부용 에어쿠션 추천 부탁드려요 2 지성 2014/12/15 4,208
446989 대한항공 없어져야 될 회사라고 생각하면 과한가요 4 일모도원 2014/12/15 994
446988 부동산전문가님 계신가요? 집 팔까요 둘까요? 4 집팔어말어 2014/12/15 2,223
446987 네스프레소랑 돌체구스토랑 뭘살까요? 9 고민고민 2014/12/15 2,698
446986 콩나물밥 양념장에 파없어도 될까요 7 ㅇㅇ 2014/12/15 1,120
446985 나이 들면 짜증스러운 성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 2 ........ 2014/12/15 2,185
446984 40대 중후반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4 나이가 2014/12/15 2,966
446983 박지만 vs 정윤회 11 누가 실세 2014/12/15 2,880
446982 워터파크 이용 후 몸이 가려운데 원인이 뭘까요? 5 바다가취한다.. 2014/12/15 5,573
446981 연탄불앞 믹스커피한잔의 행복이면 됩니다 3 지금이순간 2014/12/15 1,640
446980 골절로 핀 박은거 제거해야 하나요? 8 .. 2014/12/15 9,624
446979 박통 지지율이 30프로대 6 놀랍다 2014/12/15 1,122
446978 적금은 어디가 좋을까요? 궁금 2014/12/15 809
446977 미생 외국어 21 궁금해요 2014/12/15 6,163
446976 친구야 내가 쫌 더 아프다 7 나도아픈데 2014/12/15 1,828
446975 '삐지다', '구안와사', '굽신' 등 표준어 인정 3 깍뚜기 2014/12/15 1,246
446974 메리츠실비보험 정말 갱신폭이 엄청나요???ㅠㅠ 9 메리츠 2014/12/15 6,106
446973 대학선택 2 마을 2014/12/15 976
446972 전자렌지 과연 유해할까요? 괜찮을까요? 8 ........ 2014/12/15 2,685
446971 아이 유치원 선택(영유, 일유) 문제...(조언부탁드려요)..!.. 9 갈등 2014/12/15 1,841
446970 요즘은 사람 볼 때 착한 사람이냐보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냐를.. 10 ........ 2014/12/15 4,880
446969 개 풀어놓고 길냥이 사료 먹이는 견주 8 고민 2014/12/15 1,069
446968 삼성동 아이파크 자주 지나다니는데 3 ... 2014/12/15 2,662
446967 주말에 나인을 처음 봤어요 7 나인 2014/12/15 1,723
446966 과외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횟수가 월8회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 7 후르륵 2014/12/1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