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들에게 여쭤봐요.

세입자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14-12-02 20:24:45

집을 빼야 하는데 오래된 집이라 인기가 없네요.

지금은 겨울이라 더 집이 안나간다고 예상을 하지만 내년 2월까지도 세입자 소식이 없음

저는 전 전세라도 놓아야 월세 손실을 막을수가 있을텐데 지금 상황에선 월세가 싼 편이 아니에요.

월 30이고 보통 서민들이 많이 사는 방 두칸짜리 실평수 15평 정도의 주택인데

월 삼백도 못버는 서민들 입장에서 3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긴 지방인데 독신자는 몰라도 애 하나둘 데리고 살림 사는 입장에선 솔직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까페에 월세방을 올려보니 비슷한 집 월세 20은 문의가 있던데 30은 문의 조차 적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20으로 전 전세를 놓자고 해야 할지

아님 같은 보증금에다 월세 20으로 새로 사람을 구해 주인과 계약을 하고

남은 기간만큼은 나머지 월세 10만원을 제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자고 해야할지 고민스럽네요.

물론 전 전세일 경우에도 나머지 월세 10만원은 제가 부담하구요.

이사온지 이제 막 두달 지났고 형편상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 가격 그대로는 집 빼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난감하네요.

저는 기한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든 월세를 좀 줄여보고 싶어 문의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2월까지는 버틴다 하더라도 3월에 애 신학기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위치도 좋고 구조도 좋아서 월세 10만원만 줄여도 집은 어렵지 않게 나갈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IP : 118.38.xxx.20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을
    '14.12.2 8:42 PM (118.38.xxx.202)

    다시 정리 했어요.
    읽어 보시고 주인도 만족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 주심 참고할께요.
    그럼 미리 감사합니다.

  • 2. ㅇㅇ
    '14.12.2 8:50 PM (124.5.xxx.71)

    이사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월세를 줄이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이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이사 올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없네요.

  • 3. 플럼스카페
    '14.12.2 9:23 PM (122.32.xxx.46)

    법적으로는 만기시에는 주인이 빼줘야 해요.

  • 4. 이사는
    '14.12.2 9:42 PM (118.38.xxx.202)

    무조건 가야하구요. 만기는 내후년 9월까지에요.. 집에 비해 월세가 비싸서 집이 잘 빠지기 힘드니
    전 전세로 구하던 주인과 직접 계약이던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되 월세를 줄이고 줄인 월세는
    제가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이라 주인은 손해가 없는데 전전세가 주인 입장에서 편할지
    아님 새로운 세입자와 월세를 줄여 직접 계약이 편할지 물어보는 거네요.
    지금 집이 천에 삼십인데 전전세면 제가 오백에 이십 정도로 내어 볼 생각이고
    직접 주인이 새로은 세입자와 계약이면 보증금 천에 월 이십으로 구하고
    나머지 월세 10은 제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하자고 말을 해 볼려구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선 전전세도 달갑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따로 매달 10만원을 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울 것 같아 천에 이십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 계약기간 남은 기간만큼은
    제 보증금에서 나머지 매달 10만원 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돌려받는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조건이면 주인 입장에서는 허락할까요?

  • 5. ㅇㅇ
    '14.12.3 9:57 AM (124.5.xxx.71)

    주인 입장에서 허락할지 안 할지도 임대인 마음이라 뭐라 말하기 어려운데

    일단 원글님이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먼저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보기엔 원글님이 조건을 제시할 게 아니라 일단 임대인의 생각을 들어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았고 내년 10월 전 월세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글님이 기간까지 부족액 10만 원씩 드린다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싫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집으로 이사 올 때 중개한 부동산에 가셔서 이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조언도 받으시고요.
    조건 제시는 이차적 문제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려서
    임대인이 얼른 결정을 내리게끔 유도하세요.

  • 6. 듣고보니
    '14.12.3 10:25 AM (118.38.xxx.202)

    그게 순서 같네요.
    그리 하도록 할께요.
    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525 김장고민..도와주세요..~~~ 4 나쁜며느리 2014/12/05 1,357
443524 자동차 A/S센타에서 단순수리는 안될까요? 5 타이어펑크 2014/12/05 553
443523 박지만, 정윤회 거짓말 땐 내가 나설 것 8 여왕의남자 2014/12/05 2,418
443522 치과질문입니다 1 임플란트 2014/12/05 520
443521 그럼 진정한 통만두 맛집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3 통만두 2014/12/05 3,969
443520 제자리 걷기 무릎에 안좋죠? 4 .. 2014/12/05 3,396
443519 전세 나가고 들어올때 날짜는 어느집에 맞추는건가요? 전세 2014/12/05 1,015
443518 내가 꼽는 최고의 여행지는? 28 여행지 2014/12/05 4,670
443517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5 마음 2014/12/05 3,294
443516 2014년 12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12/05 618
443515 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어요 6 .. 2014/12/05 4,828
443514 크리스마스 창문장식 3 인디고 2014/12/05 1,172
443513 속이 찬사람인지 어떻게 아나요. 3 겨울 2014/12/05 1,961
443512 캄보디아 같은데 다녀오면 아이들이 뭘 느끼긴 할까요? 13 중학생맘 2014/12/05 2,768
443511 관피아 방지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인가? 1 김영란법 2014/12/05 808
443510 안방 화장실에서 큰 소음이 났는데요 3 ㅁㅁ 2014/12/05 2,140
443509 출산하러 갑니다 .. 22 흑흑 2014/12/05 1,914
443508 누구든지 대선출마 공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정치픽션) 꺾은붓 2014/12/05 601
443507 켈로그 콘푸로스트 먹어도 될까요...;; 2 ㅇㅈ 2014/12/05 1,079
443506 초5학년 사회 다들 잘해요? 19 나무안녕 2014/12/05 2,471
443505 왼쪽 옆구리 허리 들어간 곳, 속으로 아파요. 7 통증 2014/12/05 2,360
443504 부침가루랑 밀가루랑 차이가 뭔가요? 6 gg 2014/12/05 24,022
443503 제가 생각하는 2015년 최대 대박 54 bradKn.. 2014/12/05 17,165
443502 미용실에서 퍼머했는데 아줌마 파마가 된 경우요. 6 2014/12/05 2,511
443501 전세끼고 집살때 가격 깎을수있나요? 8 집구입 2014/12/05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