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작성일 : 2014-10-02 15:06: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새누리당이 2일 재계의 요구를 반영,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사실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된다는 점에서(현행 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한 걸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8시간)'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에 상시 적용하는거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일정기간(6개월간) 적용, 노동계는 도입 반대, 재계는 연중 내내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그때까지 할거 다할겁니다.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선거때면 눈물 보이고 도와 달라면 싹 잊고 또 찍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마냥 돌고 돌겠죠.


IP : 175.212.xxx.2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0.2 3:47 PM (202.76.xxx.5)

    이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뭐 또 새누리 뽑겠죠.

  • 2. 게다가
    '14.10.2 4:05 PM (211.194.xxx.150)

    야당이 헐렁하니 쟤네들이야 호시절이지요.

  • 3. 럭키№V
    '14.10.2 5:07 PM (223.63.xxx.241)

    이건 뭐 불도저가 따로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591 빨강머리앤 10권짜리 동서문화사 책 맞나요? 3 도서 2014/11/04 1,508
433590 위축소술은 써비스였답니다. 9 ... 2014/11/04 5,325
433589 결혼 준비할때 쓴 돈 중 가장 아까운 거 뭐 있으세요.. 33 결혼 2014/11/04 6,207
433588 이한구.빚내서 집사란 정책 잘못됐다. 2 .... 2014/11/04 1,545
433587 몇일전 응급실에 갔었는데, 중학생 하나가 꽃게를 먹고 호흡곤란이.. 5 응급실 2014/11/04 3,560
433586 간단한 김치류 절일때. 채반? 타공볼? 2 2014/11/04 1,061
433585 아침에 아삭아삭 사과 씹는 소리가ㅠ 16 루키 2014/11/04 4,131
433584 라디오광고에서 손범수... 8 뭐냐 2014/11/04 1,919
433583 어그부츠 대신 신을만한 부츠 있을까요? 4 ... 2014/11/04 1,914
433582 토마토찌꺼기 4 열매 2014/11/04 978
433581 동창들이랑 연락하시면서 사시는분들이 넘 부러워요 3 캐롤라인 2014/11/04 1,889
433580 내일 서울쪽 수학여행 가는데 파카입혀야하나요? 6 ?? 2014/11/04 992
433579 삼성을 고발한 김용철씨는 뭐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11 예전에 2014/11/04 4,798
433578 빈혈이 심하면 15 에효 2014/11/04 6,355
433577 반기문 띄우기 반기문 2014/11/04 696
433576 인도의 절반을 점거하고 있는 수퍼마켓 9 ... 2014/11/04 3,509
433575 초3,손톱밑 살을 자꾸 뜯어요. 심각합니다. 6 차니맘 2014/11/04 2,071
433574 양변기 물탱크 도기뚜껑 구할 수 있나 5 양파맘 2014/11/04 6,720
433573 신대철씨가 신해철씨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네요 24 11 2014/11/04 17,081
433572 김태호 ”저는 복귀한다”…최고위원 사퇴 철회 7 세우실 2014/11/04 1,163
433571 도대체 작년에 산 부츠 대신 왜 들어있냐구요?!!! 4 미춰버리겠네.. 2014/11/04 3,308
433570 절임배추 김장 양념 좀 찾아주세요 6 도와주세요 2014/11/04 2,739
433569 제왕절개도 장유착과 장폐색이 올수있나요? 16 분만 2014/11/04 8,474
433568 목동 현대백화점식당가 1 궁금 2014/11/04 1,724
433567 50~70년대생들이 면제나 방위가 정말로 많았나요? 11 엘살라도 2014/11/04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