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본인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경우

.. 조회수 : 4,712
작성일 : 2014-08-05 18:08:44
연말정산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정말인가요?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생하고 같이 쓰는데, 자기가 쓴 금액만큼 동생에게 받기도 하구요..
그밖에 가족들이 쓰는 휴대폰이며 각종 요금을 제 카드로 긁거든요..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주세요..
IP : 210.178.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8.5 6:14 PM (118.36.xxx.253)

    금시초문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차피 본인 소득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까지만 공제받게 되어있어요

  • 2. 음~
    '14.8.5 6:29 PM (175.209.xxx.14)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급여보다 생활비를 많이 쓴다는 의미로 남편 월급이 일부 쓰는거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보다 카드사용대금이 많으면 세금을 더 공제받는 거지요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
    물론 윗님 말씀대로 급여에 따라 일정액(최대공제액)이 있습니다.

  • 3. --
    '14.8.5 6:37 PM (118.36.xxx.253)

    아무튼 쓴만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순 있어도 돈을 더 낼일은 절대 없습니다.

  • 4. rafale
    '14.8.5 6:38 PM (121.130.xxx.196)

    그런건 없는데 가족중에 소득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눠서 쓰는게 세액공제 더받습니다.

  • 5. ..
    '14.8.5 6:39 PM (61.43.xxx.154)

    연봉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고 적은 것은 연말정산시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물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을 적게 내도 되겠죠.
    다만 무한정으로 줄여주는게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구요 여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같이 들어가는건데 이건 또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 이건 생략할게요..

  • 6. ^^
    '14.8.5 7:38 PM (210.178.xxx.13)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건 기우였군요..한시름 놓았네요,,조언주신 분들 넘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400 시아버님께 박근혜 요사진...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ㅎㅎㅎ 21 투명프롬프터.. 2014/08/17 12,863
409399 천주교신자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 평소 많이 했는데 5 복자 2014/08/17 2,617
409398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취지를 알겠네요. 14 짐작 2014/08/17 12,633
409397 오늘 자꾸 눈물이 나네요 ㅡㅡ 2014/08/17 1,138
409396 이선희 하면 이제 세월호 밖에 생각 안나던데 17 ... 2014/08/16 6,331
409395 교촌 치킨은 기프티콘이 없나요? 치킨 2014/08/16 4,658
409394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냥 범인이라고 증명해주네요 10 ㅡㅡ 2014/08/16 6,966
409393 남해의 펜션왔어요 주인내외마인드가 57 성수기 2014/08/16 19,729
409392 82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 82사랑 2014/08/16 2,297
409391 내년 3월 로마 항공권이요, 이태리 여행 도움 좀 부탁드려요. 1 로마 2014/08/16 1,428
409390 내조를 잘 한다는 게 어떤건가요? 7 질문 2014/08/16 2,548
409389 월세를 5개월동안 못 받은 경우...집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 9 호미호미 2014/08/16 2,547
409388 일자청바지 스키니진으로 수선 가능할까요 4 패셔니스타 2014/08/16 2,502
409387 둘중 어떤 음식점을 선호하세요? 15 궁금 2014/08/16 3,433
409386 남편 오늘 눈이 이상하더래요 7 걱정 2014/08/16 3,616
409385 드롱기 커피머신 as? 2 as 2014/08/16 3,032
409384 고등학교등록금 2 로즈버드 2014/08/16 3,123
409383 “‘먹을 것을 달라’ 만으론 충분치 않다” 2 교황께서 2014/08/16 935
409382 닉네임"비타민"님 덧글 게시물만 찾아보고 싶은.. 28 ^^ 2014/08/16 4,845
409381 진짜 쉬운게 없는 것 같아요 4 수햏자 2014/08/16 1,637
409380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고있는데요 브래드 피트.. 29 미남배우 2014/08/16 3,207
409379 택배 배송,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3 택배ㅠㅠ 2014/08/16 1,040
409378 선지 해장국 냉동해도 될까요? 3 제제 2014/08/16 2,683
409377 동방정교회는 평판이 어떤가요? 2 ... 2014/08/16 1,076
409376 세월호2-23일) 실종자님들..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16 bluebe.. 2014/08/16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