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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일부 월세로 돌려 계약할 경우 계약서는 어찌 작성하면 좋을까요?

궁금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4-06-11 10:40:09

저희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어요.

몇년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도 두번 인상했었고요.

그러다 작년에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요.

 

몇달후 만기인데 바뀐 집주인이

주변 시세 확인해서 보증금 차이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보긴 했는데 전세는 정말 거의 없고

어쩌다 나오는 정도인가 봐요.

대부분 다 월세. ㅜ.ㅜ

 

만약 월세로 하게 된다면

계약서를 어찌 쓰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그전에 집주인과 보증금 인상할때는 기존 보증금 표시하고 인상된 금액만 계약서 써서

확정일자 받아두곤 했어요.  새로 다 쓰면 기존 금액에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니까요.

부동산에서 쓰거나 하지 않고 같이 작성해서 했고요.

 

이번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보증금 부분은 표시만 하고

새로 발생되는 월세 부분만 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그나저나 없는 사람에겐 집 값도 비싸고

전세는 없고.

매달 받는 급여도 참 작고

살기 팍팍하네요.

 

 

IP : 61.39.xxx.1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로 써야죠.
    '14.6.11 11:42 AM (112.173.xxx.214)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등기로 떼 보고 사시는 집에 근저당 잡혀있는지 확인 하시고 계약서 새로 쓰셔서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해요.
    저도 40 넘아가니 새 사는것도 안쉽고 전세도 없고 월세 주기 싫어 대출 안고 매매했어요.
    대출 이자가 차라리 월세보다 더 저렴하더라구요.

  • 2. 원글
    '14.6.11 11:53 AM (61.39.xxx.178)

    계약서를 다시 쓰긴 쓰되 기존에 보증금 금액은 표시만하고 (확정일자 순서때문에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를 다시 새로 쓰면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확 바뀌는데요.

  • 3. 답답
    '14.6.11 12:19 PM (112.173.xxx.214)

    그전에야 주인이 안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서에다 새로 표시만 되었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님이 새로 이사를 오신거나 다름없는데 지나간 확정일자는 소용이 없지요.
    만약 뭔 일이 생겨도 지금 주인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라 새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해요.
    확정일자가 바뀌어서 혹시나 전세금 반환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도 그건 할수없는 부분이라
    부담되심 딴집을 알아보셔야 하구요.

  • 4. 원글
    '14.6.11 1:36 PM (61.39.xxx.178)

    윗님! 그런거에요? 몰랐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다 작성해야 하는군요
    몰랐는데 감사해요.

    이것도 큰 문제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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