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830 입맛을 돋우다와 돋구다 3 저도질문 2014/06/28 1,972
393829 여름용 구스이불 궁금해요. 2 인견덮다 입.. 2014/06/28 2,418
393828 생리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 휴가 2014/06/28 3,038
393827 옆에 시어머니 사랑을 갈구하는 글 무서워요;;; 10 세상에나 2014/06/28 4,253
393826 80전후 노인들 지내 실 동네 추천 부탁 드려요. 8 선택 2014/06/28 2,171
393825 남펴니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앗어요 눈물 밖에안나요 도움 부탁.. 11 만냥금 2014/06/28 6,443
393824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92-1회 홍준표 특집 lowsim.. 2014/06/28 1,494
393823 박근혜지지율이 30프로대로 떨어졌다네요. 8 짧은소식 2014/06/28 2,668
393822 정황상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논 것 같은데...맞나요? 3 ㅇㅇ 2014/06/28 3,105
393821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설교 안 하시나요? 3 세월호 국정.. 2014/06/28 2,430
393820 된장 독에 벌레 2 된장 2014/06/28 1,674
393819 바지사이즈67이면? 5 이해딸림 2014/06/28 17,116
393818 땅 평수 계산할줄 아시는분~ 4 dd 2014/06/28 2,391
393817 강남역 중급 영어회화 eunah 2014/06/28 1,008
393816 소설 번역하시는 분 계신가요? 3 m.m 2014/06/28 1,836
393815 이겼대, 이겼데 뭐가 맞나요. 13 맞춤법 2014/06/28 5,027
393814 회원카드는 있고 삼성카드 없는 상태에서 3 코스트코 2014/06/28 1,751
393813 급하게 상하이 출장가게 됩니다. 4 출장싫어 2014/06/28 1,479
393812 사이버 인간관계...속상해요 8 .. 2014/06/28 2,763
393811 한국콘서바토리(한국국제예술원)알고계신분 도움부탁해요 궁금 2014/06/28 978
393810 교통사고 합의금 8 깔둥이 2014/06/28 3,242
393809 커피우유먹고 잠못잤어요 6 불면 2014/06/28 1,966
393808 낡고 불안한 고리 1호기 문닫기 캠페인 (원전) 2 37살폐로 2014/06/28 992
393807 공기업 기타성과상여금 이란게 먼가요? 7 ... 2014/06/28 3,406
393806 왕따는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 4 루나틱 2014/06/28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