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652 목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15:09:04 7
    1764651 50대 빚상환대신 투자? . . , 15:09:00 13
    1764650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겠더.. ... 15:08:30 56
    1764649 모녀3대 뉴질랜드 여행 조언 좀 해주세요. ^^ 15:05:31 42
    1764648 감이 떫은데 구제방법 1 ㅁㅁ 15:03:13 48
    1764647 지금 실물금 사실분 조심하세요 4 N n 15:02:31 439
    1764646 없던병도 만들 것 같은 정신과 2 .... 15:02:14 172
    1764645 마이너스의 손 ㅋㅋㅋ 14:58:36 216
    1764644 부동산 대책 도대체 왜 욕먹는거에요? 6 d 14:57:33 378
    1764643 한미 통화스와프 ,,,,, 14:56:38 218
    1764642 없던병도 만드는 건강검진 16 다행이야 14:54:28 807
    1764641 28기 영숙 이해 안 되는 점 9 .. 14:54:07 459
    1764640 모달 이불 이요 3 한겨울 14:52:36 197
    1764639 암 걸리면 치료 안 하는 사람 꽤 되겠죠? 11 14:50:32 687
    1764638 옷이란 뭐니뭐니해도 새옷이 최고네요.. 5 ㅇㅇ 14:49:56 545
    1764637 베트남 국경서 사망 韓 여성, '대포통장 모집책' 의혹…윗선과 .. ㅇㅇ 14:48:42 393
    1764636 밥하기 계란말이 된장국 그런 간단한 거 알려주는 4 .... 14:43:46 384
    1764635 원단 좋은 순서 좀 알려주세요 4 .. 14:42:56 418
    1764634 미역국 1 ... 14:40:12 141
    1764633 쌀을 어떻게 보괸할까요 8 ㅇㅇ 14:37:52 365
    1764632 나보타 보톡스 가격 2 보톡스 14:35:11 199
    1764631 혈압약 처방을 안해주십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11 쓸쓸허무 14:34:41 735
    1764630 역시 관종녀 3 ㅇㅇ 14:31:59 840
    1764629 Krx금 팍 떨어지네요 6 김프 14:30:41 1,580
    1764628 진정 가을인가봐요 1 과일의계절 14:29:42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