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카드 도용당했는데 어떡하죠
1. 카드사
'14.1.26 10:24 PM (118.44.xxx.111)도난신고. 카드는갖고계신가요
2. 카드사
'14.1.26 10:24 PM (118.44.xxx.111)뒷면 사인도 하셨죠???
3. 카드사
'14.1.26 10:24 PM (118.44.xxx.111)도난신고하시면 거기서 경찰연계해서 잡아요
4. ....
'14.1.26 10:26 PM (182.209.xxx.100)카드에 서명하셨나요?
했다면 서명과 다르면 보상받을수 있구요.
가족카드라니 가족중 확인해 보시고..
카드사에 도난신고 하세요..
보상규정이 있으니 얼마 제외하고 보상받을수 있어요.5. 분실신고부터
'14.1.26 10:27 PM (203.226.xxx.99)하시고 사고접수할때 카드뒷면 서명여부확인하는데
꼭하셨다고해야합니다.
기억안난다고하시거나 안했다고하시면 분실보상처리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한걸 안 즉시 신고하셨다고 하셔야하구요.
분실한걸 알고 하루이틀 신고를 안하셨다고 하시면 안돼요.
본인이 확인하시는것도 좋지만 사고처리반에서
CCTV확인부터 사고처리해줄껍니다.보상처리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위두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안그럼 본인과실 물고 늘어질수 있어요.6. 분실한걸
'14.1.26 10:28 PM (203.226.xxx.99)늦게 알았더라도 분실한걸 안즉시 신고하셨다고요.
7. ...
'14.1.26 10:30 PM (27.1.xxx.140)카드 서명 되어있구요,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의심되는일이라면 제가 그맘때쯤 회사에 사원증을 안가져가서 임시사원증 발급받느라고 그 카드를 안내데스크에 맡겼던적이 있어요.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8. 그럼
'14.1.26 10:32 PM (203.226.xxx.99)분실은 아니네요.
암튼 카드쓴적이 없는데 카드가 사용됐다고
도난신고하세요.
도난된거 지금아신건가요?
그럼 지금 즉시 신고하셔야해요.9. ...
'14.1.26 10:32 PM (112.155.xxx.92)그러니까 카드를 분실하셨다는건가요 아닌가요?
10. 그리고
'14.1.26 10:33 PM (203.226.xxx.99)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구요.
카드 맡견던거랑 전부 사실을 신고하시면 돼요.11. 대부분
'14.1.26 11:47 PM (203.226.xxx.185)카드긁으면 문자오지 않나요?
왜여태껏 모르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