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돼지맘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4-01-08 14:29:17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
IP : 210.99.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8 2:37 PM (203.152.xxx.219)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도 취득해본 결과
    취득지분이 있잖아요. 지금 원글님은 5:5로 나누셨는데...
    어쨋든 취득지분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로 공동명의 할경우엔 5억씩에 대해서 1프로씩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216 아나운서 국어 발음 --조건? 5 ..... 2014/01/31 1,322
348215 핑클의 이진, 연기 잘 하네요 14 오.. 2014/01/31 5,183
348214 홍콩여행왔는데 장염같아요ㅠㅠ어째요? 4 .. 2014/01/31 1,986
348213 실직예정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될 수 있을까요? 2 .... 2014/01/31 1,393
348212 리모와 어떻게 사야 싼가요? 1 리모와 2014/01/31 1,921
348211 수학능력자님들, 과학철학 읽고 싶어서 수학 공부한다면 어떻게? .. 2 해보자 2014/01/31 851
348210 초등졸업식 엄마 혼자 오는경우도 꽤 있나요? 14 걱정 2014/01/31 3,765
348209 실내 사이클 6 지금 2014/01/31 2,127
348208 결혼하고난후 친정엄마가 저에게 관심이 많이 없어지셨어요ㅠㅠ 18 ㅡㅡ 2014/01/31 5,182
348207 기모 치마레깅스 사려는데 어디서 살까요? 4 레깅스 2014/01/31 1,651
348206 혼자명절 ..퉁닭 시켯어요 4 배달 2014/01/31 2,671
348205 우울해서~~~ 6 그냥 2014/01/31 1,993
348204 앞으로 제사 지낼까 말까 하는 분들..(모레 펑 예정) 27 휴... 2014/01/31 5,155
348203 예비시댁에 설인사 드리러 가서 세배해야하나요? 2 사팡동이 2014/01/31 2,284
348202 여드름 흔적 ㅠ ㅠ 2 속상 2014/01/31 1,459
348201 회사 내의 주류 업무를 맡지 못하는 경우 어떡하나요?(일부내용펑.. 15 어떡하나 2014/01/31 2,954
348200 북클럽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제일 효과적인가요? 1 독서 2014/01/31 894
348199 [펌] 할머니 집 안간다는 아들 흉기로 찔러 살해 3 zzz 2014/01/31 4,263
348198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3 -_- 2014/01/31 2,937
348197 우울증 앓고나서 사는게 재미가 14 없어요 2014/01/31 6,532
348196 시댁에서 아침먹고 나오는게 정답인가봐요. 2014/01/31 1,811
348195 명절에 스승님 찾아뵙기 11 훈훈? 2014/01/31 1,531
348194 매력도 타고 나는 게 반이겠죠? 9 // 2014/01/31 4,915
348193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죠지 클루니의 신인 시절 7 심마니 2014/01/31 3,706
348192 영화 뭐볼지 7 엄마 2014/01/3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