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발
'25.8.15 12:56 AM
(79.235.xxx.47)
82 공지 지키세요.
왜 매번 공지를 안지키나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45163
2. 엄마
'25.8.15 12:57 AM
(211.235.xxx.39)
포렌식 담당 경찰관이라고 하더군요.
서이초사건 뒤 얼굴 직업 공개된 잡지도 있었습니다
3. 근데
'25.8.15 1:04 AM
(211.117.xxx.159)
이사건은 가해자부모보다 피해자부모가
더 큰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피해자엄마가 교무실로 찾아오고
전화도 해서 막말하고 난리피웠던 거 아닌가요?
4. 알바
'25.8.15 1:05 AM
(211.235.xxx.39)
-
삭제된댓글
풀기 시작했나봐요...
5. ㅇㅇ
'25.8.15 1:13 AM
(211.235.xxx.39)
-
삭제된댓글
ㄴ가해자 관계자세요?
6. 맞아요
'25.8.15 1:14 AM
(223.38.xxx.116)
가해자보다 피해자 부모가 선생님을 더 괴롭힘
밝혀진 경찰 부모는 최하 꼬리자르기고 정작 젤 악질인 부모가 안나옴
7. ??
'25.8.15 1:16 AM
(211.235.xxx.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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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런데 왜 다들 가해자 부모 얘기만 하죠?
8. 근데
'25.8.15 1:17 AM
(211.117.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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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뭔 알바요?
9. ??
'25.8.15 1:17 AM
(211.235.xxx.39)
그런데 왜 다들 가해자 부모 얘기만 하죠? 피해자 부모가 더 심했으면 피해자 부모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10. 위키
'25.8.15 1:22 AM
(211.235.xxx.39)
1. 서이초는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았으며, 많은 수가 법조인의 민원이었다.
2. 고인의 학급에 공격적인 학생이 있었다.
3. 고인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다.
4. 그 일로 가해/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학폭 가해/피해자 부모의 민원)
5. 고인의 번호를 알려준 학교관계자는 없었다. 이를 계기로 고인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려 했다.
6.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 있었다. 고인은 출근할 때 그 학생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7. 가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8. 고인은 성실했고, 작년보다 10배 힘들다고 토로했다.
9. 학교에서 모든 교사에게 함구를 지시했다.
https://namu.wiki/w/%EC%84%9C%EC%9A%B8%EC%84%9C%EC%9D%B4%EC%B4%88%EB%93%B1%ED%...
11. 위키
'25.8.15 1:23 AM
(211.235.xxx.39)
가해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12. 위키
'25.8.15 1:24 AM
(211.235.xxx.39)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소위 '연필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과 검찰수사관이라는 의혹이 있다. # # #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6]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찰임을 밝히는 취지의 발언[7]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으며,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최종 종합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까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한 것"이라는 황당한 핑계를 내놓았다. 즉 발표 당시에는 학부모가 연락한 정황을 찾지 못해서 ‘연락한 적이 없다’고 공표했으나 뒤늦게 갑자기 찾았다는 말인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8]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덮으려는 정황만 더욱 짙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숨진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망한 교사의 공무상 재해는 유족이 교사가 소속됐던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서이초 교사 유족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원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PD수첩에서 다루었다. 전반부 후반부 10분컷 Full
13. ...
'25.8.15 1:25 AM
(115.41.xxx.13)
제대로 수사했으면 하는 사건이에요
14. 근데
'25.8.15 1:26 AM
(211.117.xxx.159)
그거야 신원이 밝혀진 게 가해자부모고
애초에 연필로 찌르지 않았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도 없었었을테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15. 위키펌
'25.8.15 1:27 AM
(211.235.xxx.39)
동일한 날 방송된 PD수첩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해당 학부모가 학급 소통 어플로 '누구도 경찰에 같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확실하지 않지만 본인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 (변호사 본인은) 이 학부모가 경찰로 보인다. 당시 서이초 교사 또한 경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7월 12일에 해당 학부모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내 아이의 평판이 걱정된다'고 계속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였다.
[8] 경찰 측에서 통신사에 통화기록을 요청하기만 해도 바로 리스트가 쭉쭉 나온다. 애초에 영장이 없어서 통화기록을 요청하지 못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면 모를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은 100% 거짓말이다. 당장, 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터진 전국 각지 칼부림 예고 사건들에 대해 경찰 측이 어떤 방식으로 몇시간 며칠만에 대처했는지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16. 수사공정성
'25.8.15 7:13 AM
(104.28.xxx.37)
경찰도 드라마처럼 많이 싹었나보네요
저런 수사할때는 더 공정허게 해야 하는데.......
신이 계시다면 나중이라도 돌아가신 분 한을 풀어드릴 수 있길요
17. 이 사건
'25.8.15 9:50 AM
(106.102.xxx.249)
진짜 이상했어요
가해자가 꽁꽁 숨겨지고
피해자 불쌍
18. 부모
'25.8.15 1:05 PM
(122.44.xxx.103)
-
삭제된댓글
가해자 아이 부모의 부모가 힘깨나 쓰는 위치더라구요
피해자도 그렇고 선생님 너무 가여워요. 저런 무개념 악마들한테...ㅠㅜ
저러고 자식이 잘될까 싶네요.
19. 부모
'25.8.15 1:06 PM
(122.44.xxx.103)
가해자 아이 부모의 부모가 힘깨나 쓰는 위치라더라구요
피해자도 그렇고 선생님 너무 가여워요. 저런 무개념 악마들한테...ㅠㅜ
저러고 자식이 잘될까 싶네요.
20. 첫댓 뭔가요
'25.8.15 5:51 PM
(49.1.xxx.69)
이런 뉴스 글도 82 규칙에 어긋나는건가요?
21. 첫댓
'25.8.15 5:52 PM
(106.102.xxx.154)
홧병이신듯;;;
고정하소서
부드럽게 지적해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