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7007 미국에서 겨울동안 학교 다니는것 어떻게 하는건가요? 4 여행과 공부.. 2014/01/27 1,286
347006 이과 논술 준비 질문요 5 .. 2014/01/27 1,444
347005 영화 ‘변호인’ 죽은 노무현을 소환하다. 1 light7.. 2014/01/27 1,117
347004 어금니 많이 썩었는데.. 교정가능한가요? 3 교정 2014/01/27 1,429
347003 중고등자녀 학교가 멀어서 이사하신분들 있죠? 1 아녜스 2014/01/27 868
347002 어릴때 만난 남자와 사랑 하나만으로 결혼하신 분들 3 궁금 2014/01/27 1,691
347001 아이허브 구매달인님들 ~ 도와주세요. 11 아이허브초보.. 2014/01/27 3,679
347000 별다른 증세 없이도 폐경되나봐요 4 이상합니다 2014/01/27 3,462
346999 신발 잃어버리는 꿈 10 아세요 2014/01/27 4,907
346998 2014년 1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1/27 893
346997 [프리미엄 리포트]카드 긁는 순간, CVC번호까지 암시장으로 빠.. 3 큰일이네 2014/01/27 2,375
346996 기존카페트위에-누빔면패드 깔고 쓰면... 1 /// 2014/01/27 1,283
346995 목동 리터니 학원 어떤곳이 좋을까요? 7 바바이 2014/01/27 3,791
346994 잠이 없는 운영자에게.... 3 넌깜둥이었어.. 2014/01/27 2,193
346993 입덧중인데요 6 맛있는거먹고.. 2014/01/27 1,211
346992 준우·준서 ·사랑이 정말 보석같아요~ 15 준우팬 2014/01/27 5,442
346991 나이 마흔중반에 진로 바꾸려는 남편 16 진로 2014/01/27 5,633
346990 여권에 나와있는 영문이름 바꾸려면 힘드나요? 8 ?? 2014/01/27 3,365
346989 이혼한 딸, 독신, 결혼한딸4인 경우 상주는 누가하나요? 8 마이산 2014/01/27 6,157
346988 히든싱어 휘성편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재밌어요. 8 휘성 2014/01/27 3,061
346987 인터넷 면세점은 출국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나요? 4 소미 2014/01/27 6,317
346986 백만년만에 백화점에서 선물쇼피을 했는데 쇼핑백이 더러워졌어요 4 2014/01/27 1,895
346985 부모 편애땜에 아이를외동으로 키우는분 계세요? 23 .... 2014/01/27 4,884
346984 생리대 종류별 실험한거 가져왔어요 15 2014/01/27 6,204
346983 결혼 10년차 시어머니 매달 드리는 돈이 아쉽네요... 88 2014/01/27 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