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호창 새정추 소통위원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탱자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4-01-07 18:01:28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 기자회견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자치 23년, 이제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습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여야정치권은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추진위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기초선거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입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개혁의 방향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권에 국민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7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 호 창

IP : 118.4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탱자
    '14.1.7 6:03 PM (118.43.xxx.197)

    2.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정당표방 불가)’ 선거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합니다.

    ===> 여성의원 30%을 보장하는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는군요.

  • 2. 탱자
    '14.1.7 6:15 PM (118.43.xxx.197)

    그런데, 기초단위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이나 조폭들의 잔치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정당공천이란 여과지를 두는 것인데, 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페지에 반대하고 싶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8966 싱크 개수망에 싱크볼 사용하시는 분들 녹 안쓸던가요? 4 녹 쓸지 마.. 2014/02/03 2,274
348965 아이허브 배송 4 시월애 2014/02/03 1,170
348964 공유기 질문입니다 5 누구냐넌 2014/02/03 977
348963 권태와 궁핍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2 Estell.. 2014/02/03 1,108
348962 이석기 최종변론 "난 RO란 것 들어보지도 못했다&qu.. 5 손전등 2014/02/03 1,376
348961 괜찮은 우산 추천해 주세요~ 4 $% 2014/02/03 1,497
348960 양파효소.. 시큼한 맛 나면 실패인가요? 4 저기 2014/02/03 1,346
348959 부산 철학원 소개 해주세요 1 highki.. 2014/02/03 2,304
348958 (컴대기) 홈쇼핑서 판매하는 이자녹스 지성 피부에는 안맞을까요?.. 땡글이 2014/02/03 956
348957 위장병이랑 만성피로증후군 같은데 한의원 가면 무조건 한약 지어먹.. 2 골골녀ㅠㅠ 2014/02/03 1,703
348956 허리 통증 나으니 허벅지 저림...디스크 증상일까요? 4 아니벌써ㅠㅠ.. 2014/02/03 3,680
348955 베이비시터는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 ,,, 2014/02/03 1,337
348954 나물 데칠 때.. 궁금합니다.. ^^ 4 ... 2014/02/03 1,324
348953 아이 봄방학때 담임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10 선물 2014/02/03 2,684
348952 직장맘분들 가사 도우미 어떤식으로 쓰시나요? 1 궁금 2014/02/03 1,356
348951 그래미 시상식을 이제야 봤는데 진짜 멋있네요. 로드~ 4 미쳐붜리겠네.. 2014/02/03 1,212
348950 교재의 도움을 받으면 워드나 파워포인트 독학이 가능한가요? 6 컴초보 2014/02/03 1,501
348949 직장인분들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세요? 15 사랑스러움 2014/02/03 3,844
348948 치킨이 자꾸 먹고 싶어요 8 치킨 2014/02/03 1,817
348947 국거리 소고기로 끓일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국...좀 알려주세요.. 15 소고기 2014/02/03 12,409
348946 취업에 도움되는컴퓨터 자격증 뭐뭐 있나요? 3 ㅇㅇ 2014/02/03 2,845
348945 4살 어린 형님 3 나이 많은 .. 2014/02/03 2,490
348944 님들 주위에 여자가 많이 연상인 커플있나요? 9 루나 2014/02/03 6,808
348943 이거 컴퓨터 바이러스 걸린거죠..? ㅠ.ㅠ 1 우엥.. 2014/02/03 1,123
348942 1100만 돌파 '변호인'의 힘..봉하마을 북적 3 변호인 2014/02/03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