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학대 특례법 통과 촉구, 서명합시다

inmama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3-12-11 12:45:33
'아동학대 특례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사흘 만에 7천400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잇단 아동학대로 사회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해 주부들이 발벗고 나섰다.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청원' 페이지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은 지난 10월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양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3개월 된 영아 폭행치사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은 이양을 추모하고자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한 회원이 지난 7일 아고라에 '특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카페 대표 공혜정(45·여)씨는 "국내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되지만 비속살해는 그렇지 않다"며 "아동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카페 회원이 청원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공씨는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일정 기간 부모와 격리하고 사실 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학대 신고기관에 피해를 신고해도 부모 한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통과시킬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명 목표 1만명인 청원이 시작되자 사흘만인 10일까지 7천4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과 격려 댓글을 남겼다.

카페 회원들은 이와 별도로 이날 울산 아동학대 피해자 이양의 49재를 맞아 서울 시청광장과 울산 울주군 구영근린공원에서 각각 추모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씨는 "이양의 추모제와 시민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IP : 203.234.xxx.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2733 겨울에 차 며칠씩 운전안하고 세워둬도 괜찮나요? 10 궁금 2013/12/14 3,421
332732 슈퍼맨이 돌아왔다 6 이휘재 2013/12/14 3,132
332731 지금 도서관인데요~책 추천 좀 해주세요^^ 14 눈오는밤 2013/12/14 2,199
332730 이마#에서 파는 전신안마기 어떤가요? 1 해지온 2013/12/14 752
332729 며칠전 자게에 올려진 정보 덕분에 잡곡들 싸게 구입했어요^^ 12 동지팥죽 2013/12/14 2,869
332728 부득이 눈오는데 운전을 하시게 되다면... 1 꼬맹이 2013/12/14 1,094
332727 대구 똑똑한 여고생의 대자문 3 참맛 2013/12/14 1,844
332726 생중계 - 24차부정선거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lowsim.. 2013/12/14 711
332725 욕실온퐁기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4 fdhdhf.. 2013/12/14 1,189
332724 내년부터 window xp중단 되잖아요. 그러면.... 14 .... 2013/12/14 4,115
332723 부산대 과 선택 도움 좀 주세요! .. 2013/12/14 1,125
332722 미국여행 왔는데 현금이 모잘라요. 7 이를 어째 2013/12/14 2,988
332721 미국인 사위의 인사.. 7 문화의 차이.. 2013/12/14 2,806
332720 전교1등 아이 컨닝하다 걸렸대요 9 ... 2013/12/14 7,930
332719 과외나 학습지 선생님들 시간잘 지키시나요? 12 시간 2013/12/14 2,149
332718 명동에 중학생들이 좋아할만한 팬시점같은 곳 있을까요? 9 외국여학생들.. 2013/12/14 1,159
332717 큰 실수한 것 같아요 2 실수 2013/12/14 2,586
332716 뉴발란스 보라색 파카 좀 봐주세요. 8 ..... 2013/12/14 1,988
332715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궐기대회 동참 부탁드려요 3 의사여러분 2013/12/14 667
332714 미레나 부작용? 4 유정 2013/12/14 3,200
332713 월세계약할때 복비 언제 부동산에 드려야 할까요? 3 아파트 2013/12/14 2,396
332712 휴일인데 알바들이 저리 날띠는걸 보니 12 알바 2013/12/14 1,523
332711 오늘 1호선 노약자석에 타신 할머님들 고맙습니다. 고마운이. 2013/12/14 1,387
332710 175.223.xxx.4 님 글 지우셨나요? 24 아니... 2013/12/14 1,619
332709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갈비... 3 aaa 2013/12/1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