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62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1312 진정한 리더상 4 스윗길 2013/12/10 1,017
331311 볼빵빵 박정수 32 . 2013/12/10 13,034
331310 욕심이겠죠? ㅜㅜ 3 ........ 2013/12/10 835
331309 동물원 전부 없앴음 좋겠어요 27 동물원 2013/12/10 3,057
331308 스맛폰으로는 글쓴이가 안보여서 보기싫은 글도 클릭 ㅇㅇ 2013/12/10 414
331307 자기를 너무 부풀리는 주재원 엄마 10 돌이라고 해.. 2013/12/10 4,603
331306 아이 키우는 재미가 이런건가 봐요. 10 ..... .. 2013/12/10 2,350
331305 부정선거--4000원대 커피 한 잔 값의 95%는 부대비용 1 아메리카노 2013/12/10 916
331304 인터넷뱅킹으로 일년동안 어느분께 언제 얼마 보냈나 찾기 가장 쉬.. 2 계좌에서 2013/12/10 1,031
331303 신랑저녁싸주는데요~ 10시간 이상가는 보온도시락 있을까요?? 5 요가쟁이 2013/12/10 4,862
331302 27살 되는 미혼처자 남자 어떻게 만나나요.. 3 ㅇㅇㅇ 2013/12/10 2,298
331301 오늘 김여사한분 살렸습니다 2 우꼬살자 2013/12/10 1,787
331300 부부간의 감정문제에 대해 팁주신 글 읽고 오늰 2013/12/10 853
331299 개포주공사시는분 계신가요?? 1 몰라서요 2013/12/10 1,419
331298 글쓰기 무섭네요... 8 2013/12/10 1,456
331297 밥버거집 창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24 주부 2013/12/10 4,903
331296 박찬욱, 김지운, 봉준호 감독의 변호인 추천 영상 16 Eeyore.. 2013/12/10 2,116
331295 5세 딸아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들킬뻔한 사연~ 3 선물 2013/12/10 902
331294 디지털 체중계 추천해주세요 7 안고장나는걸.. 2013/12/10 3,576
331293 부정선거----'변호인' 노무현 미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3 변호인 꼭보.. 2013/12/10 1,210
331292 신촌이 좋은 곳인가요? 3 Ulysse.. 2013/12/10 1,183
331291 만델라 영결식에 박대통령은 초대를 못받은 건가요? 29 왕따? 2013/12/10 5,247
331290 늦된 아이들 있잖아요 2 ::: 2013/12/10 1,697
331289 주니어들 바지속 내복 뭐 입히시나요 2 엄마 2013/12/10 1,282
331288 예비 초등 책가방 9 monika.. 2013/12/10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