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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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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제가 내야하는 돈인가요? 너무 황당합니다.

ㅜㅜ 조회수 : 16,950
작성일 : 2013-10-10 21:36:59
새 핸드폰 개통 하고 4일째 인데, 통화품질도 그렇지만, 저한테 제일 큰 문제가
와이파이가 다 안뜨고 항상 세개에 이것 마저도 잘 끊겨서 개통 철회를 요구 했는데.
첨엔 일절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고객센터에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철회는 되는데, 앞선 핸드폰 할부원금을 갚으면 철회 해주겠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합니다.
애초에 그 할부원금은 자기들이 대납해 준다고 해서 한거고..
만약에 고객이 철회를 할 시 미리 고지해 주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철회를 안해주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ㅠ
그냥 철회하고 원래 쓰던 핸폰도 같은 통신사라 원상복구 하면 되는데 왜 안된다는 건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
IP : 112.109.xxx.34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깻잎3장
    '13.10.10 9:38 PM (111.118.xxx.93)

    앞선 핸드폰은 본인이 내셔야죠. 그건 핸드폰을 개통해서 유지했을시에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뜻이지
    철회했는데 그걸 그쪽에서 왜내주나요
    본인이 내셔야지.
    백화점 환불하면 사은품 반품안하세요?

  • 2. ....
    '13.10.10 9:39 PM (175.223.xxx.38)

    원글님 계산이.이상하네요.할부원금 이미 대납되었다면 그걸 원글님에 토해내야 철회되는게 당연한거죠...

  • 3. ...
    '13.10.10 9:41 PM (14.36.xxx.11)

    읽는 제가 다 황당해요.
    당연히 내셔야죠.

    저는 휴대폰 반납할때 이전 휴대폰 할부원금이 남아있어서 8만원인가 내고 반납금을 다시 받았어요;;

  • 4. 원글
    '13.10.10 9:43 PM (112.109.xxx.34)

    같은 통신사의 원래 폰으로 원상복구하는데도 그 비용을 한꺼번에 다 내야되는건가요?

  • 5. 선납해 준 거면 내셔야 해요
    '13.10.10 9:43 PM (203.247.xxx.20)

    개통 조건으로 선납해 준 거니까,
    철회시는 원글님 부담이세요.

  • 6. ...
    '13.10.10 9:44 PM (24.209.xxx.75)

    내셔야죠.
    전 기기 할부계약을 깨신거니...

  • 7. ..
    '13.10.10 9:45 PM (115.143.xxx.41)

    당연히 원글님이 내셔야죠..
    예를 들면요, 화장대를 사면 의자를 사은품으로 준대서 샀어요.
    근데 화장대를 반품했는데 의자는 계속 가지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할부금 대납해주는건요 파는 사람이 원글님에게 핸드폰을 팔음으로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서 떼서 원글님 주는거에요
    원글님이 개통취소를 했으니 이제 파는사람은 받을 인센티브가 없고, 자연히 할부원금 대납도 못해주는거에요

  • 8. 원글
    '13.10.10 9:46 PM (112.109.xxx.34)

    원래 폰으로 돌아가면 월 사용요금에 같이 합산 되어 나오는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제가 지불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 9. 오해가
    '13.10.10 9:51 PM (223.62.xxx.88)

    원글님입장에선 예전처럼 통화료에 기기대금 분납방식으로
    내시겠다는거고, 업체에서는 남은대금 일시불로 내라는 얘기같은데요.
    댓글님들 먼저기기대금을 안내시겠다는걸로 이해하시는것 같아요

  • 10. 메론은메로나
    '13.10.10 9:51 PM (182.215.xxx.215)

    대납이라는게 이전에 원글님이 사용하시다 남은 핸드폰할부금을 이번에 핸드폰 개통 '조건'으로 업자가 대신 내주는거에요. 그러니 철회하시면 대납한 할부금은 돌려주시면 되죠

  • 11.
    '13.10.10 9:52 PM (211.178.xxx.78)

    원래폰으로 돌아갈수도 없어요.
    새핸폰개통하는순간 전핸폰은 끈어졌거든요.
    옛폰을 쓰고싶음 미납금다갚고 다시 개통해야해요.

  • 12. 그러니까
    '13.10.10 9:52 PM (211.209.xxx.37)

    할부였으니 다시 할부로하고싶단 말씀이신가요?

  • 13.
    '13.10.10 9:52 PM (61.73.xxx.109)

    원글님은 할부원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할부원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거에 놀라서 쓰신 글인가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할부원금 대납해준걸 철회할 경우 그건 한꺼번에 내야 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ㅜㅜ 할부로 낼수 있는 조건을 한번 깨셨기 때문에 원래 폰으로 돌아갈순 있지만 할부 계약은 깨진거죠 ㅜㅜ

  • 14. yielie
    '13.10.10 9:53 PM (112.109.xxx.34)

    네 제가 오해를 하게끔 쓰긴 했네요. 오해가님 말씀이 맞아요.
    아예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당연히 원래 폰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구 되서 그렇게 되는줄 알았네요..
    기기문제도 그렇고 덤탱이를 씌어서 빨리 철회하고 싶은 마음에...ㅜㅜ
    아........ 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15. ..
    '13.10.10 9:54 PM (115.143.xxx.41)

    네 한번에 내셔야 할거에요
    윗댓글분 말처럼 할부계약을 깨고 한번에 납부하겠다고(대납) 중간에 바꾸셨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할부로 바꿀순없죠

  • 16.
    '13.10.10 9:54 PM (61.73.xxx.109)

    그게 새로 계약한 곳에서 할부원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원글님께 새폰을 지급한거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려면 계약한 곳에서 낸 할부원금을 도로 돌려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통신사에서 자기 비용 들여서 다시 할부로 내도록 할수는 없는거죠 ㅜㅜ 그러니 원글님이 통채로 지불한 할부원금을 내시는 수밖에 없게 되는거에요

  • 17. ...
    '13.10.10 9:56 PM (182.211.xxx.43)

    이미 핸드폰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대납해주고 해지한 폰이잖아요.
    그럼 다시 쓰시려면 다시 개통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지하면서 이미 할부금은 대리점에서 완납했으니 그 돈은 그 대리점에 줘야 하구요.
    어차피 매달 핸드폰 요금에 붙어서 나오던거 한번에 낸다고 생각하세요.
    할부이자 내기 싫어서 일부러 완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 18. 00
    '13.10.10 11:38 PM (223.62.xxx.53)

    원상태로 못가요. 계약이 달라졌죠

  • 19. 쉽게
    '13.10.11 9:13 AM (175.192.xxx.232)

    새핸드폰 취소하고 전핸드폰 사용할테니까
    원래대로 단말기값을 할부로 내게 해달라는 뜻인거 같은데

    전 핸드폰의 남아있는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한꺼번에 다 갚고..... 새핸드폰 해준거에요
    전산상에는 전핸드폰 할부금이 '0'원 처리되어서 갚아야할 단말기값이 없어요.

  • 20. Irene
    '13.10.11 9:54 AM (223.62.xxx.133)

    근데 개통하고14일 이내에 계약철회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21. dd
    '13.10.11 11:11 AM (61.79.xxx.235)

    핸드폰의 문제뿐 아니라 개통회사가 바뀌신거면, 그 통신사가 원글님 집에서 약하게 잡혀서 그런걸 수도 있어요.
    개통사에 전화해서 전화가 끊긴다고 하면 해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핸드폰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그건 분명히 교환받아야 하는 거구요.
    원래폰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안타깝게도 앞의 계약이 파기 되었으므로
    님이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 22. ...
    '13.10.11 11:16 AM (117.111.xxx.112)

    그냥 교환하세요

  • 23. 선납
    '13.10.11 12:11 PM (121.130.xxx.69)

    핸드폰 바꾸는 조건으로 이미 업체에서 원래있던 폰의 할부원금을 갚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돌아 갈수 있다는 거죠.

    통화품질, 와이파이 문제라면 개통철회보다는 교환부터 받아보시는게 낫지 않나요?

    교환 해도 그때부터 다시 14일 적용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24. qwerty
    '13.10.11 1:31 PM (182.213.xxx.210)

    말그대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네요.. 할부금 남아 있는...

  • 25. 할부를 일시로 갚아준거니
    '13.10.11 1:47 PM (203.236.xxx.225)

    계약이 취소되면 ,통신사 끼리 알아서 계약을 원상복귀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 대리점에도 물어보지 마시고, 원래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가셔서 찬찬히 알아보셔요.
    14일 개통철회 기간이라 별 문제 없을거에요. 저도 개통철회 2번 해봤어요. 원래 통신사와 할부계약도 원상회복 되겠죠. 그게 아니라도 , 고객에게 손해가 가는 일은 없게끔 해줄거에요. 개통철회가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두었다면, 세세한 부분까지도 문제없게 제도가 이미 잘 정비 되어 있을겁니다. 요즘 고객들 호락호락 하지 않거든요. 차분히 대응하시면 손해 안보실거에요 .

  • 26. 33
    '13.10.11 9:02 PM (182.211.xxx.97)

    윗님말대로
    와이파이 문제라면 원글님댁의 공유기나 인터넷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텐데요.

    이전 폰을 쓸땐 와이파이가 잘 되었나요?

  • 27. 33
    '13.10.11 9:03 PM (182.211.xxx.97)

    폰의 와이파이 설정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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