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하는데 경제적인건 그냥 그렇게 받아 드리려해요.
그런데 애들부분을 법원에서 해결하자네요.
애들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조정중에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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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꼭 소송까지 가나요?
..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13-08-25 20:51:03
IP : 125.178.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합의
'13.8.26 4:04 PM (39.115.xxx.91)합의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양육하실거면 양육권과 친권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또 재산 부분은 어떻게 빋아들인다는건지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혹은 힘들어서 괴로워서 등의 이유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할 시간 앞으로 많고요. 지금은 정당한 권리는 빼앗기지 않았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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