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처리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궁금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13-08-07 17:47:42
저흰 다세대 상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께서 같은 건물에 살다가 이번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셨다고 하셔요.

저희는 전세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고요.

이런 경우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 다시 안쓰고 기존거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될 거 없지요?

확정일자 등 기존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 정보로 되어 있는 걸
굳이 계약서를 바꾸고 확정일자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
바꾸지 않아도 되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재계약을 하게 될시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주인 정보나 금전적인 추가 부분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작성한 것 기준으로만 받아두면 되는 건가요?

집주인 바뀌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나요?
새로 바뀐 집주인의 융자등이 있어도
저희 확정일자가 한참 전이면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살다가 집주인 바뀌는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새로운 건물주 분 성격 좋으신 분이면 좋겟는데
기존 건물주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건물은 팔았지만
살던 층에 전세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7 5:49 PM (59.16.xxx.254)

    신경 안 쓰셔도 되요. 계약서,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계약할경우는, 조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이전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재계약 확인 받으시면 되요.

  • 2. oops
    '13.8.7 5:53 PM (121.175.xxx.80)

    예, 지금 전세계약에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새주인이 새로 담보설정 등을 한다해도 원글님의 지금 전세계약보다는 후순위니까 걱정할 필요없고요.

  • 3. 원글
    '13.8.7 6:30 PM (58.78.xxx.62)

    감사합니다.
    그럼 기존 계약서에 새 집주인 이름으로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재계약을 할 경우,
    바뀐 조건에 대해서만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계약서만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가 전체 계약서 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되니까요.

  • 4.
    '13.8.7 9:32 PM (110.14.xxx.112)

    새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니 불리하죠...자동연장이 유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790 전세 끼고 아파트 구입할려는데 조언 부탁해요 13 집구입 2013/08/18 5,044
288789 오리털 점퍼가 곰팡이가 피었네요 ㅠㅠ 4 곰팡이 2013/08/18 2,723
288788 센스있는 82님들 선물 뭐받고 싶으세요? 3 고민중 2013/08/18 1,194
288787 남편휴가 우리집처럼 절대 같이 안간다라는분 있나요 32 휴가남편 2013/08/18 13,150
288786 제2의 아이러브스쿨.. 밴드 4 모임 2013/08/18 4,045
288785 대단지 60평 사시는 분들 관리비 21 질문 2013/08/18 15,944
288784 게으름을 극복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12 고만 2013/08/18 4,343
288783 아이폰5 사용하기 어떤가요? 15 새벽 2013/08/18 1,983
288782 매트리스가 넘 딱딱한데 방법 없나요? 4 에혀 2013/08/18 963
288781 "황금의제국"에서 고수 8 ㅁㅁ? 2013/08/18 2,634
288780 쉬즈미스라는 브랜드,,, 37 2013/08/18 17,397
288779 남자들 노래방에 도우미 부를때요.. 46 .. 2013/08/18 37,478
288778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숨기고 계신 분들께 여쭙니다. 6 ... 2013/08/18 2,913
288777 세탁세제요..뭐쓰세요? 8 발암물질걱정.. 2013/08/18 3,515
288776 더우니까 살빠지네요 1 날씬이 2013/08/18 1,599
288775 17년전 라미네이트했던 앞니가 다시 부러졌는데 치아파절에 해당.. 2 레스모아 2013/08/18 3,920
288774 불교TV에서 하던 108배 방송이었던 거 같은데 4 명상 2013/08/18 2,034
288773 모로코여인과 결혼한 길정수씨...안부가 궁금해요. 인간극장팬 2013/08/18 19,698
288772 빨대로 파리 잡는법 우꼬살자 2013/08/18 1,602
288771 대체 국가가 당신애기를 왜 키워주나요? 69 페더랄 2013/08/18 11,252
288770 행복의 기준은 역시나 돈인거 같아요. 15 당근 2013/08/18 3,852
288769 아이한테 배우자 욕..... 안 하는거 맞습니다 43 ㅁㅁ 2013/08/18 13,454
288768 인천에서 옷수선 가르쳐주실분 계실까요? 1 옷수선 2013/08/18 1,600
288767 카톡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4 스마트폰은 .. 2013/08/18 1,841
288766 자기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으라 하는데 4 패션관련글에.. 2013/08/1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