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121 Ktx타는게 고속버스보다 1 ........ 02:10:24 66
1771120 팔란티어 15% 내려갔네요 ........ 01:59:44 212
1771119 갤럭시 쓰는 분들 재미있는 기능 알려드릴께요 2 마법 01:53:36 254
1771118 여성형 로봇.... 공개. 1 ........ 01:43:07 318
1771117 이병헌 옛날드라마중 숟가락 젓가락 이야기요 2 .. 01:41:44 237
1771116 좀 센치해지네요 01:30:26 142
1771115 원래 사진찍으면 흰머리가 더 눈에뜨나요? 1 ㅇㅇ 01:28:20 118
1771114 직장 동료의 장인 어르신 부의금을 어찌할지 7 조언부탁 01:13:15 412
1771113 이억원 이요 6 .. 00:55:50 929
1771112 고1 수학 성적 절망스러워요 1 .. 00:53:29 408
1771111 요샌 또 분말 케일이 유행이네요? 00:50:42 222
1771110 내란극복 or 부동산 신뢰 00:48:10 119
1771109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법' 국민이 헌법의 주체.. 1 ../.. 00:43:20 103
1771108 아파트 주차스티커요 3 ㆍㆍ 00:35:33 377
1771107 영수 대학 어딘가요? 3 .. 00:25:11 1,320
1771106 쉑쉑버거의 쉑버거 칼로리 어느정도 일까요? 2 궁금 00:24:21 156
1771105 인간의 삶에서 잠과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4 오복 00:17:21 1,362
1771104 공정 끝나고 없어졌어요 6 인테리어 공.. 2025/11/06 1,085
1771103 병원은 꼭 여러군데 가봐야해요 13 ㅡㅡ 2025/11/06 2,346
1771102 김건희가 왕이 쓰던 백동촛대를 관저로 가져감 12 역대급무개념.. 2025/11/06 2,611
1771101 전한길, 대통령 남산 나무에 매달면 1억… 9 .. 2025/11/06 1,376
1771100 카톡 ..업에이트 거부하는 설정....하는거 없어졌나봐요 4 카캌오 2025/11/06 1,233
1771099 '몸살'났던 이 대통령, 헬기 타고 산불 점검 19 ㅇㅇ 2025/11/06 1,575
1771098 계약만료로 실직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러가요 11월 2025/11/06 491
1771097 내가 못나고 못된거 알아서 더 화가나요. 1 .... 2025/11/06 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