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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전세집에 조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8월 조회수 : 5,499
작성일 : 2013-05-10 14:51:02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지금 집 근처엔 학교가 없어요. 

시골이라서 배정받을 학교로는 어린 아이 혼자 등하교 하기 힘듭니다.

버스타고 다녀야 해요.

 

아무튼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할머니가 같이 등하교 길을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빠가 전세를 얻고 그곳으로 전입신고하면 깔끔한데

오빠는 개털이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제돈으로 충당합니다.

34평 아파트구요. 

 

질문은 제돈으로 구하는 것이기에 제 이름으로 전세명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도 당연 그러라 하구요.

저의 전세 명의로 오빠 식구들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오빠명의로 전세를 해야 하나요?

 

IP : 59.27.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5.10 2:56 PM (175.223.xxx.144)

    님도 전입신고가능하구 오빠네도 가능해요
    둘다 단독세대로 가능합니다

  • 2. ...
    '13.5.10 2:57 PM (112.121.xxx.214)

    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를 제시하거든요.
    전입만 하면 조카 학교 가는건 문제 없는데,
    명의가 다르면 전세금 보전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어요.
    원래 가족이면 상관 없지만 여동생과 결혼한 오빠는 1 세대라고 봐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원글님 주소지는 어디인가요??
    원글님이 따로 전세를 살고 있지 않다면, 원글님 명의+원글님 전입+오빠네 전입 몽땅 하면 될텐데요..

  • 3. ㅇㅇ
    '13.5.10 2:59 PM (203.152.xxx.172)

    윗분 말씀대로 전세권 설정할게 아니면 원글님도 그 집으로 전입신고 하셔야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 4.
    '13.5.10 3:00 PM (175.223.xxx.144)

    님이전입신고하고 님이름으로된 계약서로
    확정일자받고
    오빠네 전입신고 하면됩니다
    문제될것없어요

    다만 지금 님이 전월세로 산다면
    주소옮기면 님사는집이문제이겠지요
    자가라면 상관없구요

  • 5. 8월
    '13.5.10 3:13 PM (59.27.xxx.253)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의 단독주택입니다.
    아빠랑 저는 출퇴근하기에 그 집이 편해서 몸은 일단 그곳에 있을 생각이예요.
    엄마가 조카를 봐야하기 때문에 아빠 식사도 제가 챙겨드려야 하고요.
    암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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