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작성일 : 2013-04-23 19:18:41
1544772
돈을 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내가 돈빌려주는 사람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워드로 작업한 계약서와 각각의 도장 혹은 싸인 이렇게만해도 돈을 가로 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한가요?
만약 이사람이 통장을 없애버렷다 하더라도요
IP : 39.7.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스카이뷰
'13.4.23 7:34 PM
(39.7.xxx.30)
차용증 아니더라도 이거까지 하기가 좀 모해서요 저기 세개만해도 괜찮을까요
2. ᆢ
'13.4.23 7:35 PM
(203.226.xxx.101)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말고 건물이나 집 같은거 담보로 잡아야 혹시나 못받더라도 경매로 받을수있지않을까요
3. 스카이뷰
'13.4.23 7:59 PM
(39.7.xxx.30)
윗분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직접 상대방이랑 작성해야하나요 공증도 하려면 둘중에 한명만 따로 가도되나요
4. 근저당권설정 or 공증
'13.4.23 8:06 PM
(1.233.xxx.45)
금액이 몇십만대아니고 백만원넘어가면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가장좋은건 그사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담보재산에서라도 받을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받을 껀덕지를 남겨두는거죠.
근저당권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게 차용증쓰고 공증받는거에요.
공증받으면 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공증 모두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해야해요.
안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할때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것처럼하지만 사람마음이 뒷간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요.
누구나 그래요.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이나 공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빌려줘요.
그걸 못해준다는건 안갚겠다는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갚을 생각이 있다면 못해줄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제돈주고 공증해준다고 할거 같은데요. 저는 빌릴때도 당당하게 빌리고 갚고 싶거든요.
5. 공증을
'13.4.23 9:50 PM
(121.166.xxx.60)
해두 문제 생기면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담 은행에 대출 받는게 낫겠지요~
급할땐 현금서비스나 카드 있으면 카드론 이용해두 되구,
보험 가입한게 있다면 보험사에 약관대출 받을 수 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이용 할 수가 있을 텐데, 빌려 달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게 전혀 안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매입시에 부족금이라고 해두 형제지간 아니면 절대루 빌려 주지 마세요~~
당연히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나름 생각하고 빌려주어도 그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채무 이행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두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면 급여 압류 들어가면 그만 둬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증받고 강제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믿구선 빌려주고 서로 도움 받고 살아가는게 아름답고 당연하게 생각 되시지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입장곤란하시거든 딱 한마디 '들어주기 어렵겠다~~' 하세요~~ 공증받아본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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