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스카이뷰 조회수 : 2,071
작성일 : 2013-04-23 19:18:41
돈을 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내가 돈빌려주는 사람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워드로 작업한 계약서와 각각의 도장 혹은 싸인 이렇게만해도 돈을 가로 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한가요?
만약 이사람이 통장을 없애버렷다 하더라도요
IP : 39.7.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카이뷰
    '13.4.23 7:34 PM (39.7.xxx.30)

    차용증 아니더라도 이거까지 하기가 좀 모해서요 저기 세개만해도 괜찮을까요

  • 2.
    '13.4.23 7:35 PM (203.226.xxx.101)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말고 건물이나 집 같은거 담보로 잡아야 혹시나 못받더라도 경매로 받을수있지않을까요

  • 3. 스카이뷰
    '13.4.23 7:59 PM (39.7.xxx.30)

    윗분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직접 상대방이랑 작성해야하나요 공증도 하려면 둘중에 한명만 따로 가도되나요

  • 4. 근저당권설정 or 공증
    '13.4.23 8:06 PM (1.233.xxx.45)

    금액이 몇십만대아니고 백만원넘어가면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가장좋은건 그사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담보재산에서라도 받을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받을 껀덕지를 남겨두는거죠.

    근저당권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게 차용증쓰고 공증받는거에요.
    공증받으면 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공증 모두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해야해요.
    안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할때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것처럼하지만 사람마음이 뒷간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요.
    누구나 그래요.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이나 공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빌려줘요.
    그걸 못해준다는건 안갚겠다는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갚을 생각이 있다면 못해줄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제돈주고 공증해준다고 할거 같은데요. 저는 빌릴때도 당당하게 빌리고 갚고 싶거든요.

  • 5. 공증을
    '13.4.23 9:50 PM (121.166.xxx.60)

    해두 문제 생기면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담 은행에 대출 받는게 낫겠지요~
    급할땐 현금서비스나 카드 있으면 카드론 이용해두 되구,
    보험 가입한게 있다면 보험사에 약관대출 받을 수 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이용 할 수가 있을 텐데, 빌려 달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게 전혀 안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매입시에 부족금이라고 해두 형제지간 아니면 절대루 빌려 주지 마세요~~
    당연히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나름 생각하고 빌려주어도 그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채무 이행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두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면 급여 압류 들어가면 그만 둬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증받고 강제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믿구선 빌려주고 서로 도움 받고 살아가는게 아름답고 당연하게 생각 되시지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입장곤란하시거든 딱 한마디 '들어주기 어렵겠다~~' 하세요~~ 공증받아본 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0581 중학 남학생 교복 안에 런닝 어떤거 입히나요? 7 난닝구 2013/05/06 1,438
250580 대파 초록부분 안드시는분 계시죠? 3 궁금 2013/05/06 2,763
250579 KT 스마트폰 앱 중에요 몇 기가 님.. 2013/05/06 473
250578 사주에 화만 있으면 마뜨 2013/05/06 1,120
250577 수제 딸기잼 보관에 대해 알고 싶어요 9 나나나 2013/05/06 18,025
250576 <간절>아이패드나 아이폰 사용하시는분께.. 2 기계치ㅠ 2013/05/06 923
250575 한쪽 손과 팔이 아주 미세하게 떨려요.직간접경험 있으신분..? 7 m 2013/05/06 1,707
250574 강아지가 개만 보면 짖는데 유독 봐도 앉짖는경우 호감있는건가.. 6 저희 2013/05/06 1,226
250573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나요? 3 딸엄마 2013/05/06 692
250572 미국 연수 시점, 조언부탁드려요^^ 2 ^^ 2013/05/06 488
250571 분노조절장애 남편 둔 사람 여기 또 있어요. 5 분노조절장애.. 2013/05/06 2,537
250570 세종문화회관 대관을 대관심의위원들이 한다고요? 3 ... 2013/05/06 553
250569 스맛폰에서 82 3 보나마나 2013/05/06 516
250568 포장 이사해보신분.. 4 .. 2013/05/06 896
250567 무료로 봐주시거나 용한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 2013/05/06 410
250566 피자 배달하면 같이 오는 갈릭소스... 5 피자 2013/05/06 3,222
250565 이혼하려합니다. 6 ... 2013/05/06 2,373
250564 쉐프윈 50%문자가 띵동~~ 찜 하셨던 분들 홈피구경가보세요~ .. 15 꾸지뽕나무 2013/05/06 2,449
250563 제주도 살기가 어떠한지요? 5 막연한질문 2013/05/06 2,087
250562 sc두드림 체크카드 쓰시는 분 질문있어요. 2 질문요 2013/05/06 3,744
250561 팩트나 파운데이션 21호 중간꺼 쓰는데 바르고 나면 너무 하얗게.. 10 너무하얀 2013/05/06 7,135
250560 5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5/06 351
250559 부모님 모시고 꽃구경하고 식사하려면 2 가라사대 2013/05/06 752
250558 이말이 맞다면 박원순 시장 정말 졸렬하네요(펌) 18 ... 2013/05/06 2,134
250557 집에있는 운동기구들 잘쓰고 계신가요? 2 운동 2013/05/06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