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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남는 하우스 푸어들 어찌 되는건가요?

내집장만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13-01-31 10:45:23

평수 갈아타기 하려다 알게된 사실이네요.

집값은 시세 7억, 전세 3억 끼고 있고, 근저당이 4억8천이나 잡혀 있는 집이네요. 아마도 대출이 4억 가까이 일거 같아요.

근데도 집주인이 시세인 7억에 안판다네요. 세입자의 전세만기일은 한달 남았고요.

이런집에 누가 전세 들어오겠나요?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저희동네(대충감잡으세요) 이런집들이 좀 있답니다.

그래도 집주인들이 집을 털 생각을 안한답니다. 세입자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찌 되는건가요?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 못빼고 그냥 사는건가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도 소수 있는걸로 알고요. 경매 직전에 싸게 터는 사람도 있는것으로 알고요.

심하게는 집을 팔고도 집주인이 돈을 은행에 더 보태서 근저당 말소를 한집도 있었답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그냥 경매로 보내는게 낫지 않나요?

암튼 저흰 평수 갈아타려고 오랜만에 저희집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는데, 매도 희망자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네요.

우리단지도 아닌 이웃단지의 재건축 소식 때문에요.

참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평수 갈아타기를 하려니 넘 어렵네요.

걍 부동산이 안정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님 저희도 싸게 터는 급매 먼저 잡고, 저희집도 급매로 내놔서 갈아타야하는건지.

정상적으로 갈아타는게 도저히 안되는 시장상황이네요.

근저당이 전혀 없는 집들은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매물로 안나오는 상태고요.

호가만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트예요. 집주인들도 세입자들도 넘 힘든 상황.

집한채 내집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만 부동산 신경 안써도 되고 젤 맘편한거 같아요.

도데체 대한민국 부동산 어찌해야 되는겁니까?

IP : 211.63.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31 11:03 AM (116.127.xxx.229)

    저렇게 잡혀 있는 집에 1순위로 등기 안하고 들어간 전세입자라면.. 자기 탓인거구요.
    보통 새로 전세 얻는 사람들 저렇게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투기한 사람도 잘못이고 근저당 잡힌 거 보고도 들어간 세입자도 잘못인거죠.
    누가 불쌍하니.. 할 문제가 아닙니다 -_-

  • 2. 공주병딸엄마
    '13.1.31 11:07 AM (218.152.xxx.206)

    저도 이번에 집바꿀려다가 갖고 있는 집이 안나가서 못 바꾸었어요.
    갖고 있는집 팔려 내놓아도 안 나갈수 있으니 무조건 덜컥 계약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2가구 되고, 1년인가? 2년 안에 살던집 못 팔면 양도세 물게 되고
    골치 아픈일 생길수 있잖아요.

    그냥 전세로 가던가 있는 집에서 계속 계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3. 원글이
    '13.1.31 11:14 AM (211.63.xxx.199)

    위에 ...............님 그렇잖아도 제가 궁금했던겁니다.
    매수할까 봐둔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전세설정이 안되있더라구요
    세입자가 등기를 안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집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4. ............
    '13.1.31 11:18 AM (116.127.xxx.229)

    그 세입자가 바보인거에요.
    제가 잠실쪽에 5억에 전세 살거든요. 신혼집 구하면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때 보다 지금 2,3억씩 빠졌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등기였고... 가끔 떼봅니다. 혹시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했을까봐요.
    매수해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집 비운 거, 근저당 빠지는 거 확인하실꺼잖아요.
    만약 지금 상태라면 전세입자가 돈을 좀 떼이겠죠 -_-;;

  • 5. 원글이
    '13.1.31 11:24 AM (211.63.xxx.199)

    .................님 그 세입자가 30대의 젊은 부부이고 이 동네에서 작은사업을해서 안면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거 모를리가 없을테고요.
    바보일리는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되네요.
    암튼 매수에는 문제 없다니 댓글 감사해요.

  • 6.
    '13.1.31 11:53 AM (121.167.xxx.32)

    세입자가 등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전입신고+확정일자 정도지요.
    매수하실때 세입자는 어찌할건지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 7.
    '13.1.31 2:13 PM (218.48.xxx.236)

    전입신고만 확실하게 해놓음 되는거아닌가요?
    등기까지?
    예전에 살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적 있었는데 확정일자로 선순이라 돈 다받고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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