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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조회수 : 664
작성일 : 2013-01-21 02:32:44
세후3500인데요 올해 기부금포함 지출이 많아서 총지출이 4900이 넘었네요 도로 세금추징당하진 않겠죠?? 잘 몰라서요..
IP : 223.62.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3.1.21 1:50 PM (175.113.xxx.52)세금을 추징? 당할리는 없어요. 님이 세금을 안낸 것이 없는 한.
다만 원천징수된 기납입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높다면 그 차이 만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출하고는 완전 일치 하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
특히 카드 사용이 연봉에 가깝다고 환급이 다 되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이 많으면 공제가 많이 되니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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