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463 국정원 여직원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우파사이트'에서 대북심리전.. 2 뉴스클리핑 2013/02/02 845
216462 초등 수학익힘책 (두산) 4-9 page 2 michel.. 2013/02/02 808
216461 마포공덕동에서 일산롯데백화점 빠르게 오는방법 2 사과짱 2013/02/02 807
216460 패딩 글 작성자에요. 광고가 아니라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11 만약 2013/02/02 1,808
216459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해요 60 괴로운이 2013/02/02 24,940
216458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나요? 4 ........ 2013/02/02 1,413
216457 30중후반님들. 세월지나면 다 촌스럽게 느껴지는 건가요.. 2 --- 2013/02/02 1,912
216456 어깨인대손상에 핫팩어떤가요? 2 화이트스카이.. 2013/02/02 954
216455 MBC생방송 오늘아침 오래된 화장품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화장품.. 3 생방송 오늘.. 2013/02/02 2,411
216454 중학생 남자아이 스킨로션 뭐쓰세요 6 ... 2013/02/02 4,429
216453 커플룩을 사랑하는 남편 4 야옹이 2013/02/02 1,509
216452 엄마표 한자학습으론 뭐가 좋을까요? 2 은서맘 2013/02/02 1,316
216451 파니니 그릴 . 13 .... 2013/02/02 3,693
216450 롯데시네마 연결되나요? 2 웃자 2013/02/02 583
216449 갑자기 금붙이에 꽂혀서요..팔찌반지귀걸이 다 하면 이상한가요? 7 반짝반짝 2013/02/02 2,221
216448 국정원女 기자 고소 사유 "아이디 이용해 오유접속&qu.. 2 뉴스클리핑 2013/02/02 556
216447 임신하면 우유 먹어야하나요? 11 예맘 2013/02/02 1,659
216446 남자가 잘생기면 얼굴값하나요? 24 ㄷㄱ니 2013/02/02 15,460
216445 엑스바이크로 혼자 운동하기? 2 운동하기 2013/02/02 1,127
216444 당면 순대 해외 배송이 불가능한가요? ㅜㅜ 순대 먹고 싶어요. 9 스위스 2013/02/02 3,447
216443 계속 야한 미드를 보고있네요~ 6 중2맘 2013/02/02 6,288
216442 대학 선택 조언 좀... 12 111 2013/02/02 2,346
216441 얌체엄마 44 얌체 2013/02/02 13,238
216440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부모 직업란에 참.. 43 초딩맘 2013/02/02 13,430
216439 와 운동보다 마싸지 최고임당 마싸쥐 2013/02/02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