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회사 일봐주시는분 세금계산 처리잘 아시는분 도움좀..

스노피 조회수 : 781
작성일 : 2012-11-23 11:12:22

외국에 저희회사 일봐주시는분이 계세요.

저희 일만 하시는건 아니고 다른회사 일도하시고, 저희 일 봐주시면 저희가 임금을 드리죠.

월로 드리는게 아니고 일이 발생했을때요.

그쪽도 사업체고 저흰 법인사업체구요.

지금까진 잘 몰라서 그냥 돈을 입금해드렸는데요( 달러로 드립니다)

세금계산 문제나 그런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어디에 물어보니 부가세 같이 드리고 환급을 받으라는데,

다른 분께 여쭤보니 물건 구매가 아니고 임금인데 부가세는 말이 안됀다고,,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IP : 59.5.xxx.1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3 11:30 AM (211.243.xxx.154)

    그쪽 사업체 이름으로 입금하신다면 그쪽 정보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요. 임금이어도 상관없어요. 개인 임금으로 나간다면 신고하시고 세금 제하고 입금하시면되고요.

  • 2. ...
    '12.11.23 11:33 AM (123.142.xxx.251)

    프리랜서이면서 그분이 사업자이시면 계산서 발급이되요

  • 3. 스노피
    '12.11.23 11:34 AM (59.5.xxx.118)

    제가 이쪽일 잘 몰라요.저희 회사 세무일봐주시는분도 계신데 이분이 워낙 일을ㅠㅠ. 임금은 그쪽 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그럼 저희가 임금을 그대로 그냥 주고(부가세 포함없이)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하나요?

  • 4. ..
    '12.11.23 11:40 AM (121.157.xxx.2)

    계산서는 저쪽에서 발행해 줘야지요?
    원글님네가 돈을 지급하신거잖아요. 임금에 맞춰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죠.

  • 5. 스노피
    '12.11.23 11:41 AM (59.5.xxx.118)

    그럼 부가세 10% 같이 입금하고 세금계산 발행해달라고 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는다는게 맞는건가요?

  • 6. ^^
    '12.11.23 11:48 AM (110.12.xxx.119)

    외국에 계시는 분이 사업체라면 그 외국에 등록한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등록한 사업체 인가요?

    외국에 등록한 외국 사업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주자간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재화와 용역... 쉽게 말하면 물건과 인적노동력(....)의 공급이 있을때
    발행 하는거라서요.

    그 사업체가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 그분이 (한국분이신듯) 외국에 나가서 다른 회사에 소속 되어 일을 하시면서
    원글님네 회사 일도 개인적으로 가끔 봐 주시면서 수수료로 명목의 돈을 그분의 개인 외화계좌로 송금
    받는거라고 하면 원글님네 회사는 기타소득원천징수로 3.3% 세금 공제 하시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하신건 원천세 신고 (급여신고) 하실때 같이 신고 하고 납부 하시면 되구요.
    그분한테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해 드리면 됩니다.
    (한국 국적 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요...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챙겨 받으 놓으세요.

    만약 외국 국적 사람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 하는거면..
    외국에서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급 하는거라서..
    그냥 invoice 하나 받으시고 그걸 근거로 외국은행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시고
    그걸 증빙으로 비치 해 놓으시고 경비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 7. ^^
    '12.11.23 12:24 PM (110.12.xxx.119)

    아이고..윗 댓글 다는 사이에 원글님이 다른 정보를 또 올리셨네요.

    임금을 그쪽 회사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대 회사의 거래겠네요.
    그쪽 회사 통장으로 보내시는거죠?
    용역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거구요.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발행 되어 지는거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끼리의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구요,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단. 서류는 챙겨 받아 놓으시는데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invoice나 계약서등을 작성 하시구요..
    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할 부분은 두 회사의 상호. 주소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거래 시기가
    들어 가고, 지급받을 은행 정보도 넣어 주시구요..
    중요한건..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장소를 명기 해서 내용에 넣어 주시면 되요.

    예를들어 a 업체는 b 업체의 어떠 어떠한 업무에대해 중국(예를든거에요)의 어느어느 장소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대행 (혹은 진행과 관련한 기타 업무..블라블라... ^^:;; ) 하고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 한다.
    머 그리구 아래쪽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으시고.... -,.-;;;;;

    도장 쾅! 찍으셔서 증빙 자료 남겨 놓으시면 될꺼 같은데요.

  • 8. 스노피
    '12.11.23 12:58 PM (59.5.xxx.118)

    감사해요. 거래가 국외에서(중국에서) 이루어지는일 맞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을필요는 없군요. 그 업체도..
    알아보니 업체는 맞는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고 일은 개인이 뛰고 임금은 회사명의로 받고 그런덴가봐요. 인보이스나 그런 서류는 다 받아는 두고있어요.
    에고 복잡해서 못살겠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933 11월 3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1/30 551
186932 시래기 말리고 있는데요,,,, 5 2012/11/30 1,469
186931 저보다 어린 남자가 자꾸 자기 전 애인이나 집안의 깊은 얘기를 .. 14 미술인 2012/11/30 6,278
186930 외서 가격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3 ;;;;;;.. 2012/11/30 475
186929 자고 일어 나면 허리가 아파요~ 2 뜨개 2012/11/30 1,416
186928 카카오톡에서 사람 찾을 수 있나요..? pain 2012/11/30 699
186927 콩과 팥을 참 좋아합니다 2 늙은 자취생.. 2012/11/30 1,341
186926 11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2/11/30 978
186925 알바 색출 및 알바 행위 금지 법안 6 봉주르 2012/11/30 983
186924 독일과 미국 두 곳 살아 보신 분?? 15 ---- 2012/11/30 3,183
186923 민주당이 중산층을 붕괴시켰단다..원 참 13 ㅇㅇ 2012/11/30 3,309
186922 그래도 우린 이런일에 흥분해야한다. 2 ........ 2012/11/30 850
186921 아이 유치원보내는게 정말 추첨제예요? 10 미혼 2012/11/30 1,689
186920 친정아빠 1 요피비 2012/11/30 1,068
186919 검정깨 보관 패트병에 넣으면 될까요? 9 궁금 2012/11/30 1,919
186918 오디오 입문용 추천 부탁드려요... 5 ove 2012/11/30 1,261
186917 그러고보면 박지만씨가 박정희 맘처럼 컸다면 완전체일듯 싶네요 3 루나틱 2012/11/30 1,492
186916 저와 비슷하신분들 계실까요? 9 지름신 2012/11/30 2,090
186915 효소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나요? 3 왜그러지 2012/11/30 1,689
186914 승승장구 정준호 2012/11/30 962
186913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꼈는데 부탁을 하네요 54 복길 2012/11/30 13,121
186912 출구조사 발표순간에 콘서트장에 있었어요 2 예전에 2012/11/30 1,476
186911 암수술 후 방사선치료때문에 서울에서 방을 구하셔야 해요 9 방사선치료를.. 2012/11/30 4,275
186910 100만원대 패딩 사진 좀 알려주세요 16 지나고 2012/11/30 5,874
186909 잠깐 휴가쓰고 집에 며칠 있는데 남편이 넘 좋아하네요. 엄마 정.. 3 포홋 2012/11/30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