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로 된것을 한사람으로 바꾸려면?

ㄱㄴㄱ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12-10-28 16:10:31
지금 살고있는 집이 첨 입주할때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거든요..더 혜택이 있을줄알고요..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별 장점이 없더라구요..금액이 그리 크지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남편이나 제명의중 한쪽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대출도 껴있는데 이런부분은 어찌 되는건지요..
IP : 122.36.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28 4:20 PM (211.237.xxx.204)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데 굳이 한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꼭 바꿔야 한다면 한쪽에서 자신의 명의를 포기해야겠죠..
    즉 자신의 지분을 상대에게 증여하는겁니다.
    증여금액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증여는 금액이 꽤 커야 증여세가 부과되니,
    부부간의 부동산증여? 이런검색어로 확인해보세요..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하면 소정의 수수료는 들겠지만 확실하게 처리해줄겁니다.

  • 2. ...
    '12.10.28 4:32 PM (59.10.xxx.159)

    집 가격 절반을 다른 분에게 증여하는게 되요.
    명의자에게는 취득하는 게 되니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해요.

    꼭 한사람 명의로 바꾸어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두는게 경제적이예요.

    나중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한 사람보다 두사람인 경우가 이익입니다.

  • 3. 나중엔
    '12.10.28 4:43 PM (14.52.xxx.59)

    공동명의가 이득이죠
    지금 괜히 돈들여 바꿀일 있나요

  • 4. ...
    '12.10.28 5:16 PM (39.119.xxx.177)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면세입니다만 . 권리가 바뀌는거라 취 등록세는 내야 할겁니다

  • 5. ..
    '12.10.28 5:19 PM (110.14.xxx.164)

    취등록세 반 내야하고..
    굳이 그럴필요있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46 산부인과 질환때문에 골치예요..잘아시는분 계신가요?? 5 산부인과 2012/10/31 2,905
174045 실비보험, 보통 어떻게 설계하세요? 기본만 해도 될까요? 5 2012/10/31 1,609
174044 동네에 작은 홈플익스프레스 캐셔 월급이 얼마인가요? 8 사람을구한다.. 2012/10/31 9,227
174043 직장인 8년차 영어 고민... 17 san 2012/10/31 2,954
174042 집주인이 보증금 미루는 경우 6 세입자 2012/10/31 1,506
174041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6 제니 2012/10/31 2,072
174040 중곡역에서 과천까지 출퇴근이 가능할까요? 3 에횽 2012/10/31 2,913
174039 서울로 입성할까 4 happyw.. 2012/10/31 1,571
174038 안동 지례예술촌 6 여행자 2012/10/31 1,440
174037 합당 효과는 띄우고, 탈당은 쉬쉬하며 새누리당 ‘표 단속’? 1 아마미마인 2012/10/31 954
174036 바람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자면~~ 10 을 입장 2012/10/31 4,277
174035 은행이율이 정말 너무 낮네요. 12 2012/10/31 4,060
174034 그게 뭘까요? 5 나라 2012/10/31 3,185
174033 지경사 말괄량이 쌍둥이, 다렐르, 마리 앙투아네트 기억하시는 분.. 23 .. 2012/10/31 3,959
174032 조언 부탁드려요 9 고민 2012/10/31 2,038
174031 친한 여고 동창의 결혼.. 1 mistlS.. 2012/10/31 2,259
174030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2012/10/31 1,182
174029 전두환 ‘은닉재산’ 딸에게 증여 드러나 10 세우실 2012/10/31 2,685
174028 황토기와 찜찔도기 참 좋네요..난방안해요 4 ㅇㅋ 2012/10/31 3,395
174027 뿔테안경 코받침 달수있는 안경점 있나요? 3 부리 2012/10/31 3,846
174026 영어질문 3 rrr 2012/10/31 1,319
174025 친구의 무성의한 결혼식 초대..가려다 기분이 상해요. 15 이런 2012/10/31 7,596
174024 [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선교... 4 ㅇㅇㅇ 2012/10/31 1,753
174023 이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 2012/10/31 1,220
174022 문재인의 국민명령 제1호 8 추억만이 2012/10/3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