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741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029 바비브라운 브러쉬 일반 화장품과 진짜 다른가요? 10 바비 2012/11/02 4,177
175028 중학생 아이 영어학원이요 3 ... 2012/11/02 1,710
175027 [엄마인 분들께 여쭙니다~] 초3인데 오늘 초경을 한거 같아요... 28 심란한 엄마.. 2012/11/02 9,291
175026 '김재철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8 샬랄라 2012/11/02 986
175025 중국,대만 이어 필리핀도 농심라면 회수조치 기린 2012/11/02 679
175024 형제들은 다 이렇게 싸우나요?..... 7 속상한 맘 2012/11/02 1,862
175023 지적장애인의 성 9 부엉 2012/11/02 4,558
175022 슈스케 정준영한테 훅 빠져서 오늘하루 12 갑자기 ㅜ 2012/11/02 2,702
175021 현기차 뻥연비 탄로났네요. 수출용 2012/11/02 1,272
175020 2004년생인가 3년생부터 1월생부터12월생까지입학이에요 1 gggh 2012/11/02 1,133
175019 아까 아프다던 이..치과 다녀 왔어요. 4 .. 2012/11/02 1,657
175018 007스카이폴 초등학생 봐도 괜찮을까요? 본드걸땜시.. 3 협죽도 2012/11/02 1,442
175017 1월생이랑 2월 입춘전에 태어난애들은 한살 많은게 맞는거죠 15 음.. 2012/11/02 5,336
175016 고3때 장래희망에 "의사부인" 이라고 쓴 애가.. 2 ㅎㅎ 2012/11/02 4,334
175015 길냥 습성에 대해 잘 아는 분께 질문드려요 6 ... 2012/11/02 1,002
175014 바이러스 치료했더니 인터넷에 광고 사이트가 계속 뜨네요. 1 ... 2012/11/02 1,076
175013 중학교 내신25%~30% 고교선택 도와주세요. 6 중3맘 2012/11/02 2,394
175012 배경음악 제목좀 알려주세요~ 플리즈.. 3 퓰리처상 사.. 2012/11/02 1,227
175011 40대가 입을 원피스(단아하고 무겁지않은 정장풍) 브랜드 추천좀.. 15 다시 질문 2012/11/02 6,556
175010 햇빛 안드는 아파트 7 2012/11/02 3,378
175009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베란다 버티칼 궁금한게 있어요. 2 ... 2012/11/02 1,734
175008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국가… MB와 MBC 1 샬랄라 2012/11/02 825
175007 곽노현씨는 인권조례같은거 할꺼면 선생님들에게 무기라도 줬어야하는.. 9 루나틱 2012/11/02 1,305
175006 대선 앞두고.. 북풍은 또 불까 안불까? 1 아마미마인 2012/11/02 856
175005 말년 외박, 휴가에 자꾸 돈달라는 군에간 아들넘 16 돈돈 2012/11/02 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