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477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96 피팅모델이 이쁜 인터넷 쇼핑몰 추천해주세요~~ 21 쇼핑몰 2012/10/25 4,931
171995 문재인 씨가 나이를 속였던 적이 있네요 헐~ 3 밴드닥터 2012/10/25 2,605
171994 이시간에 윗집애들이 울부짖어요ㅠㅠ 4 쾌걸쑤야 2012/10/25 2,072
171993 따뜻~한 집에서 하는일 ㅋㅋ 3 아이사랑 2012/10/25 1,626
171992 "게또바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3 언젠가는 2012/10/25 8,621
171991 문재인, 'LH공사 말바꾸기' 파문 4 파문 2012/10/25 2,539
171990 클래식 콘서트, 앞자리의 매리트가 뭔가요? 1 son 2012/10/25 1,000
171989 주식 망했네요 1 ㅜㅜ 2012/10/25 2,653
171988 요즘도 북괴라는 표현을 쓰네요...ㅋㅋㅋ 학수고대 2012/10/25 649
171987 경제민주화가 요런거! 1 콜롬비아 2012/10/25 772
171986 길냥이가 아파요 12 미소야 2012/10/25 1,377
171985 이 스커트 어떤가요? 7 눌러주세요~.. 2012/10/25 1,674
171984 번역기 돌리니 내용이 뒤죽박죽.. 해석 한 번만 도와주세요 5 ㅠㅠ 2012/10/25 1,239
171983 인형인지 사람인지 알수없는여자 인형 2012/10/25 1,406
171982 고수님들의 도움 절실해요~ 손님 10분 대접 메뉴 관련요~~ 8 나모 2012/10/25 1,521
171981 상사와의 궁합이 참 안맞습니다... 13 고민녀 2012/10/25 4,296
171980 이마트에 69만원짜리 드롱기 전자동머신 파는데 어떨까요? 6 이마트에 2012/10/25 2,888
171979 아이패드에 카톡깔았더니 아이폰카톡이 안되요 ㅠㅠ 6 도와주세요 2012/10/25 1,736
171978 2면개방 거실에 사시는분 있나요 ........ 2012/10/25 1,764
171977 당면만 들어있는 만두 어디 파나요? 8 2012/10/25 2,346
171976 요새 카톡때문에 가정의 안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보이네요. 2 요새 2012/10/25 2,448
171975 신윤 이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6 신윤 2012/10/25 1,299
171974 한경희 식품건조기를 들였어요 ㅋ 7 이까꿍 2012/10/25 2,009
171973 그대없인못살아 2 야옹 2012/10/25 2,058
171972 아기가 해열제 먹고 땀흘릴 때 이불 푹 덮어주나요? 5 2012/10/25 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