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매매(부동산중개 없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긴급)

어떡하지 조회수 : 6,568
작성일 : 2012-10-24 14:23:32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의  작은 평수를  혼자 사는 시누님이 구입하려 하십니다.

알아보고 있는 집은 저희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집이구요

일단 오늘 그집을 둘러 보기로 했구요

남편없이 혼자 사셨고 이런 일에 전혀 경험이 없고 저역시 관행이니 뭐니 전~혀 몰라요.(좀 부끄 ㅠㅠ)

 

우선  여쭐 것은요

1. 부동산에는 1억 2천에 내 놓은 집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매가 될 때는 어느정도

  깎을 수 있나요?

 

2. 만약 시누님이 구입하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금 주고 계약서 쓰는 건가요?  그보다 먼저 등기부 등본은 떼봐야 하는 건가요?

 

3. 메메계약서는 법무사(?) 가서 공증받는 건가요?  법무사 가서 쓰는 건가요?

 

4.  그리고 한번에 1억 2천을 입금해 줘야 하는지 아님 어느정도 나눠서 현재 사는 사람이 이사가면 잔금을 치루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생긴일이라 급해서 여기  여쭙습니다.  여기 묻지 말고 다른데 알아보라 야단치지 마시구요

삶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ㅠㅠ.  답변 주신분들  복받으시라 기도할께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2.202.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24 2:32 PM (211.237.xxx.204)

    예전에 제가 전세 주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세입자게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세입자에게 복비 깎아줬구요.. (부동산에 지불할 돈이니 당연히 매수자가 될 세입자한테 깎아줬죠)
    그 이외에는 법무사에 가서 매매 계약서 쓰고
    아 저는 전세사는 사람이 사는거라서 날짜 정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는 등기등은 법무사에서 해결해줬어요.
    법무사 비용은 저렴했어요.. 등록세 취득세는 매수자가 내는것이였고..
    등기이전까지 싹 다 해줬어요.
    대략 한집에서 한 5만원 정도 냈던듯..

  • 2. 브레인
    '12.10.24 2:33 PM (175.195.xxx.75)

    부동산시세보다 싸게 나온거도 많으니 주변부동산 돌아보고 싼집값으로 계약하고.계약금10%지불 중도금 조금주고 세입자 있으면 나가는 날짜에 돈줘서 보내고 잔금내고 법무사에 등기신청하면 옵니다 등기부등본 융자 체크하시고 융자빼고 전세금빼고 나머지 금액 매매가로 계약하심되요.잘모르면 아는 부동산서 대필하면 10만 정도 수수료 지불하면 좋을듯한데요.일단 믿을수있는 사람이랑 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 3. 브레인
    '12.10.24 2:36 PM (175.195.xxx.75)

    등기부등본 부터 보세요.융자있음 제하고 세입자는 계약날짜맞춰 나갈때 전세금 주면 되지요.

  • 4. ..
    '12.10.24 3:13 PM (183.99.xxx.59)

    다른물건+가격 알아보세요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세요

    절충가격+복비정도는..깍으세요

    날짜 잡으셔서 법부사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참 은행권에 대출이 있으면 은행가셔면
    그쪽 법부사연결도 됩니다
    간단해요
    저는 쭉 그렇게 구입했어요

  • 5. 우리도 직접 팔았는데
    '12.10.24 9:19 PM (112.169.xxx.209)

    같은 아파트 살던 사람과 직접 전세계약 했어요. 경비아저씨가 우리 집 전세매물 나온 걸 그 집에 소개해 줘서요.둘이 경비실 탁자에서 계약서 썼네요. 경비아저씨에게 봉투드렸구요.

    그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4년 살던 세입자가 사겠다고 해서 계약 했어요. 우리는 집이 안팔려서 가격을 낮췄고 세입자는 시세 잘 알고 있고 해서 그냥 계약했어요. 둘이서 부동산에서 하듯 신분증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10% 계약금 받았어요. 젠세금을 잔금으로 쳤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받고 인감증명서 줬어요. 전세금 제외한 금액을 두번에 나눠 받은 셈이지요. 아주 싸게 넘겼구나 싶어 속 상했는데, 부동산과 오가지 않아 편했고 복비 굳은 걸로 퉁쳤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46 국제학교 재학시 국내대입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1 한국인 2012/11/01 1,683
174445 외국에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하는 법좀... 2 나르 2012/11/01 1,814
174444 영국서 오는 선물 어떤 게 좋을까요? 11 빛의나라 2012/11/01 2,350
174443 어제 이털남 7 답답 2012/11/01 1,587
174442 교원평가 ..의무적으로 부모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9 하기 싫은데.. 2012/11/01 1,970
174441 시청이나 종로에서 KINTEX 가는 버스 없나요? 9 제주푸른밤 2012/11/01 1,345
174440 어제 선공시대에 나온 치즈명장이야기 3 .. 2012/11/01 1,425
174439 조언좀 주세요.. 2 배가아픈 아.. 2012/11/01 870
174438 에니어그램에 관한 책 추천해주세요. 2 아이교육 2012/11/01 1,385
174437 제눈엔 이미연 안이쁜데.. 저 같은 기준인 분 계신가요? 31 2012/11/01 6,562
174436 베이컨으로 해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뭐 있을까요? 3 베이컨 2012/11/01 1,727
174435 지펠t900, 디오스 9100 을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13 희자 2012/11/01 2,769
174434 가스렌지와 전기렌지,, 어떤걸 선택하시겠어요? 21 2012/11/01 3,339
174433 [펌]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아기 키우기 ... 2012/11/01 1,257
174432 아이가 고2인데 10 소나무 2012/11/01 2,366
174431 조끼스타일로된 내피만 따로 살수는없을까요? 6 궁금 2012/11/01 1,450
174430 메뉴좀 봐주세요... 4 생일 2012/11/01 989
174429 보통의연애보면서 낮술한잔해요 3 우진총각~ 2012/11/01 1,557
174428 손미나랑 동창이었는데, 특강쇼 보니, 새삼 다시 보이네요... 6 나는이러고있.. 2012/11/01 6,231
174427 저 완전 웅녀같애요..ㅠㅠ 46 .. 2012/11/01 15,673
174426 하와이 다녀오신분 제발~~조언해주세요 13 사과향 2012/11/01 3,840
174425 고대 h 교수 성희롱 사건 ... 2012/11/01 1,343
174424 문재인 후보 카톡 플러스 친구 가입 6 추억만이 2012/11/01 1,280
174423 시민권 가진 아이와 미국 입국할 때 4 *^^* 2012/11/01 1,731
174422 신탁후재임대 eggwhi.. 2012/11/01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