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

이혼문제 조회수 : 582
작성일 : 2012-10-12 08:45:37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조카가 있어요.(남자) 올해 결혼 3년 짼데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사유는 조카의 외도...조카 말로는 깊은 관계는 아니고 그냥 문자 자주 주고 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문제로 오랜 시간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혼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빠내외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가 해야 합니다.ㅠㅠ

그래서 모레 그 쪽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쪽 집의 조건은 보낸 혼수는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조카가 전액 장만함) 의 보증금을

1/2해 달라(약 5,000 됩니다.) ,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타던 차(사긴 여자가 샀지만 명의는 조카)를 달라...입니다.

물론 차는 줄겁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위자료와 전세보증금까지 줘야 하나요...

아는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보니 위자료는 1,000선에서 주고 보증금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쪽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별거 상태로 들어간 건 넉달 쯤 전이라는데 그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달라고 합니다.

만나면 녹음을 할 생각인데 책 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까지 오게 한 조카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부모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커서 안쓰러워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다녀와야 합니다.

수시로 스마트 폰으로 체크할게요.

도와주세요...

 

IP : 116.124.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혼까지 했으면서
    '12.10.12 11:57 AM (211.207.xxx.13)

    저런 일 처리 못해서 원글님을 나서게 하다니 많이 한심한 조카네요.
    어쨋든 조카의 말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보증금 줄 필요없어요.
    지네는 지네꺼 3년 된거 다 다시 챙겨가면서 왜 조카가 장만한 보증금에 손을 대나요?
    그건 말 안되고요.
    조카의 외도를 사유로 든다면 위자료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건 합의하기 나름이죠.
    법무사 말대로 돈 천 정도 마지노선으로요.
    소송으로 간다면 자신네도 복잡하니 합의하려 할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요. 겨우 조카의 자백정도 성관계사실도 부인한 거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 합의를 원해서 저렇게 나오니
    합의는 내일 모레가 관건이겠네요.
    조카랑 최대한 입을 맞춰서 어디까지 해줄 건지를 상의한 후 그쪽 말을 듣도록 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자기가 가져온거 다 자기가 갖고 가는 식으로 하는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님네가 저정도에 이를려면 무기는 조카명의로 된 차가 되겠네요. 첨부터 순순히 차 돌려주겠다는 말 하지 말고 여차저차 상황봐서 저쪽에서 무리하게 나오면 차 못주겠다 소송걸라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다가 되돌려주는 식으로 대화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조카가 참 한심...
    생활비는 참 구차하네요. 그쪽 여자는 일 안합니까?

  • 2. 감사합니다
    '12.10.12 12:16 PM (175.223.xxx.226)

    네 ...저도 한심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여자도 직장 다닙니다. 겁나지만 잘하고 올게요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3.
    '12.10.12 12:46 PM (211.207.xxx.13)

    여자도 직장 다니는데 무슨 생활비요?
    부양의무는 서로에게 지는 겁니다. 아무튼 잘 처리되길 바래요.
    녹음 꼭 하시고요. 합의까지 이르면 합의서 작성하고요. 내친 김에 공증까지 받으세요.

  • 4.
    '12.10.12 1:16 PM (175.223.xxx.226)

    큰 도움이 됐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75 샤넬 복숭아메베 VS 인블러썸 스킨베일 후기~ 13 마흔하나 2012/10/29 6,773
170174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9일(월) 일정 3 세우실 2012/10/29 604
170173 열살 아이들의 왕따 행동. 선배맘님들의 지혜 부탁드립니다. 5 터진 머리속.. 2012/10/29 1,126
170172 7살아이 머리에 비듬 어떻게 해야하나요 4 비듬 2012/10/29 2,515
170171 중3 아이 기말고사이후 추천좀 부탁드려요 러브화니 2012/10/29 898
170170 왕초보운전자님들~~~ 러시아워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13 제발 2012/10/29 2,290
170169 미도어묵 후기 ^^ 3 .. 2012/10/29 4,538
170168 남자의 외도기징조는 5 ㄴㄴ 2012/10/29 3,785
170167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주운지갑 2012/10/29 718
170166 10월 2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9 489
170165 외모보다 사람의 인성을 더 보게 되네요. 6 나이가 들어.. 2012/10/29 2,354
170164 여자평균키가 160.7 이네요. 27 dma 2012/10/29 4,213
170163 용인에서 시청이나 서울역 출퇴근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2 택이처 2012/10/29 1,124
170162 백화점에 갤럭시 양복 얼마쯤 하나요? 3 갤럭시 2012/10/29 5,716
170161 지금 이벤트한다네요...저는 가입해서 신청해봤어요 ㅎ 똥꾸아빠 2012/10/29 597
170160 술이 너무 약한신랑,,,부부모임 어쩌나요. 13 dd 2012/10/29 1,728
170159 이건,, 막 결혼했거나 할 예정이신분이요. 케익커팅이나 와인샤.. 6 결혼식 2012/10/29 2,218
170158 바닥에 주무시는분들 뭐 깔고 주무세요? 7 좁은집 2012/10/29 1,524
170157 남편이 요즘 우울하데요.. 재미도 없구요..뭐할까요? 6 몸이근질근질.. 2012/10/29 1,375
170156 초3이상 딸두신 어머니들 도와주세요 19 초3여자아이.. 2012/10/29 2,428
170155 대선 차기주자 선호도(리얼미터:2012.10.29) 1 탱자 2012/10/29 796
170154 난생 처음 맛본 구운 호박고구마.. 넌 감동이었어.. 3 ... 2012/10/29 1,190
170153 고국에 돌아가는 외국인 선물? 1 뭐가 좋을까.. 2012/10/29 608
170152 서울에오르다 수업어떤가요? ㄴㅁ 2012/10/29 563
170151 10/27일 여론조사 2 ... 2012/10/29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