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528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72 아이고 김밥에 단무지를 안넣었네요 ㅜ 4 정신을 어디.. 2012/10/02 1,738
161871 동생 만들어주는게 답일까요 7 123 2012/10/02 1,480
161870 축하해주세요. 이제부터 전은 동서가 부쳐서 갖고 오기로 했어요... 12 맏며느리 2012/10/02 4,259
161869 최지연 78년생이라니 놀랍네요 1 ..... 2012/10/02 2,846
161868 [컴퓨터]포맷CD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1 문의 2012/10/02 1,479
161867 무남독녀 외동딸로 크셨는데 아이 둘 낳으신 분 계세요? 12 에잉 2012/10/02 4,226
161866 전국 노래자랑 보다가 충격 먹었어요.... 5 WOW 2012/10/02 5,131
161865 개그맨 김경민, "아내 목 조른 적 없다" .. 12 !! 2012/10/02 5,689
161864 드디어 아파트 장만했습니다. 23 마음마음부자.. 2012/10/02 4,366
161863 성시경 두사람 좋아하시는분요 11 자장가 2012/10/02 2,548
161862 요즘 어떤 김치 담아야 맛있을까요? 2 .. 2012/10/02 1,600
161861 센텀쪽 사시는 분~ 2 ... 2012/10/02 2,655
161860 꽃게..... 서울댁 2012/10/02 1,000
161859 월세 계약서 좀 봐주세요. 2 .. 2012/10/02 1,016
161858 전기매트에 은박돗자리 깔아도돼나요? 2 2012/10/02 2,894
161857 확실히 돈이 최고네요... 4 .. 2012/10/02 4,323
161856 bbc 다큐나 좋은 자연 다큐 3 그림 2012/10/02 1,146
161855 우리아이 교육변액상품 /// 여쭤봐요. 꼭 조언주십시요... 삼성생명 2012/10/02 665
161854 연정훈이 눈에 들어오네여. 5 연예인남편중.. 2012/10/02 2,124
161853 한비야씨 책 좋아하세요???? 15 하늘세상 2012/10/02 3,127
161852 혼자 해외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7 자유 2012/10/02 2,518
161851 레이저제모/영구제모 하려는데 부작용 정말 없나요? 1 아지아지 2012/10/02 1,942
161850 명절 음식 질리도록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나나 2012/10/02 1,100
161849 요즘은 1 궁금하네요 2012/10/02 875
161848 이병헌은 신랑감으론 진짜 아니지않나요? 21 2012/10/02 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