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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또 집행유예

더럽다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12-09-17 10:17:22
'장애 여중생 성폭행' 전도사 항소심서 집유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교회 전도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전도사인 신씨가 자신에게 성경을 배우던 14살짜리 청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신씨 역시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08~2009년 성경과 수화를 가르치던 청각 장애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IP : 211.204.xxx.19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7 10:19 AM (119.197.xxx.71)

    판사얼굴 공개하라!!!!

  • 2.
    '12.9.17 10:21 AM (211.219.xxx.62)

    합의하면 원래 집유 나와요. 법을 뜯어고치든지 해야죠..

  • 3. ..........
    '12.9.17 10:22 AM (211.179.xxx.90)

    판사와 그 가해자도 공개해야죠,,지금 막 짐승이 우리에서 탈출했다는데,,,나 참,,,

  • 4. 이건...
    '12.9.17 10:25 AM (211.219.xxx.62)

    법을 뜯어고쳐야 해요.. 14살이면 합의해준 그 집 부모나 보호자도 같이 욕먹어야 하구요.

  • 5. 00
    '12.9.17 10:28 AM (116.34.xxx.37)

    판사얼굴 공개하라.2

  • 6. 해바라기
    '12.9.17 10:36 AM (123.109.xxx.240)

    미친거 아닌가요
    같은 청각장애를 고려했다면 형량을 더 늘려야지
    감안해서 줄이다니
    대체 이 나라 법은 어떻게 된게 가해자 위주로 돌아가는게 더
    많은가요???
    이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수있는 기관은 대체 없는건가요??

  • 7. +++
    '12.9.17 10:43 AM (1.235.xxx.21)

    청각장애인이니까 죄를 감한다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기어나온걸까요.

    장애인은 뭐래도 집어줘야 한다는 천박한 측은지심?

  • 8.
    '12.9.17 10:43 AM (211.219.xxx.62)

    1. 판사욕을 왜 하나요. 판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결이 가능합니다.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을 욕하세요.

    2.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가 중요한 것이고, "신씨 역시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사족 같은 것입니다. 합의 안했으면 청각 장애인임을 고려한 감형도 없어요.

  • 9. ...
    '12.9.17 10:46 AM (119.197.xxx.71)

    법의 테두리안에서 감형해준건 판사잖아요? 왜 감형하냐구요.
    엊그제도 보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나? 그런이유로 중곡동 악마의 형량을 감해줬더만요.

  • 10. 지세끼여도
    '12.9.17 10:50 AM (115.126.xxx.115)

    중학생을
    그것도 장애인을(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을 했는데도 꼴랑4년....허허허

    그런데 기껏 합의했다고
    집유?....

    이건요...세상 밖으로 나가서 성폭행을 널리널리 더 하라고
    등떠밀어 주는 거예요....

    판사새끼가...악마새끼였구만...

  • 11. ㅎㅇㄶㅁ
    '12.9.17 10:51 AM (220.76.xxx.186)

    판사도 공범이야...

  • 12. 하여간
    '12.9.17 11:00 AM (125.177.xxx.190)

    성폭력 관련 재판 판사는 다 여자로 했음 좋겠어요.

  • 13. 그리고
    '12.9.17 11:02 AM (115.126.xxx.115)

    고위공무원이나 공직자 종교인이면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 나부랭인지 목사인지...성폭행집단 같다는..

  • 14. ㅅ님
    '12.9.17 11:04 AM (1.235.xxx.21)

    형법 기본이 강간은 징역 3년 이상이죠.
    근데 13세 미성년자 간음은 5년 이하 징역이구요.
    이게 법에 쓰인거 맞죠? 자, 14세라고 하니 일단 미성년자 간음 아니겠네요. 이 간음은 강간하고 다르죠.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법규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 작량감경한거잖아요.
    죄질이 나쁘다면서요? 나쁜데 합의하면 감해준다고? 14살 아이한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엣다~ 하고 뭐 던져주는 느낌이 나는게에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모욕이죠. 잘 듣지도 못하니까 이해해~ 이해하니까 줄여줄게.

    판사 비난하는거, 그냥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거 같나요?

  • 15. 이어서
    '12.9.17 11:08 AM (1.235.xxx.21)

    성폭행, 강간은 합의한다고 다 집유 아니에요. 죄질에 따라 달라요.

  • 16. ...........
    '12.9.17 11:30 AM (211.179.xxx.90)

    국회의원 욕하라니요..국회의원 편드는건 아니고
    판결을 국회위원이 하나요
    저도 법에 대해 잘몰랐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보니 명백히 오판인데요,
    그러니 담당자 욕먹어도 싸죠,,,
    판사가족입니까? 아님,본인이신가?

  • 17. 무도치킨세트
    '12.9.17 12:00 PM (180.66.xxx.15)

    어우 속터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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