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안해도되나요?

san 조회수 : 4,968
작성일 : 2012-09-12 19:29:30
남편이 저랑 살기싫다고 이혼하자는데요
저는 귀책사유 없구요
저는 하기싫고 억울해서 합의 못해준다고했는데
남편이 소송해서 이길수도있나요?
결혼에 학을떼서 어짜피 별거 중이라서
그냥 이대로 살면 안되나요? 서류는 그대로두고요
IP : 110.70.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12 7:31 PM (119.67.xxx.202)

    이혼당할 일을 안했고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이혼을 어떻게 해요.
    못할 겁니다. 소송을 해도 뭐 책임이 없는데요.

  • 2. ..
    '12.9.12 7:32 PM (203.228.xxx.24)

    현재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안되고요
    별거가 수년 이상 오래 지속되어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죠.

  • 3. san
    '12.9.12 7:34 PM (110.70.xxx.123)

    그렇군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별거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소송하면 이길수도있나요?

  • 4. ...
    '12.9.12 7:34 PM (119.201.xxx.145)

    별거가 길어지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될거에요..

  • 5. 그런데
    '12.9.12 7:53 PM (182.213.xxx.137)

    원글님은 별거가 아니라 남편이 집을 나가 안들어오는 상태 아닌가요?

  • 6.
    '12.9.12 8:03 PM (114.202.xxx.134)

    남편이 집을 나가 버티고 있으면 별거가 아니라 가출이고, 그건 남편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어차피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 7. 윗님 말씀처럼
    '12.9.12 8:08 PM (118.223.xxx.16)

    별거가 남편이 집을 나가 안 들어오는 상태이면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이 안됩니다.
    남편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를 져버렸으므로 남편은 이혼소송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님이 칼자루 쥐고있다 생각하세요.
    원글님은 이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님이 마음의 준비 등 기타의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즉 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단 그 동안 빌미 잡히는 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상대방에게 폭언같은 것도 하지않도록 하세요.

    그냥 결혼제도안에서 보호받고싶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앞으로 재혼해서 새로 시작할 거 아니면 유부녀임을 울타리 삼을 수 있겠지요.

  • 8. 얼마전에도
    '12.9.12 8:08 PM (203.142.xxx.231)

    올리신분 아니신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글님이 크게 잘못한게 없으면 원글님 남편이 소송을 걸수가 없지만, 이유야. 여러가지로 가져다가 되면 되고.

    요즘엔 법원에서, 부부사이에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되면 이혼하라는 판결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못한게 없어도요.

    그러니까 부부사이가 금간 정확한 이유를 아시면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 화해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9. 천년세월
    '18.7.12 7:15 AM (175.223.xxx.122)

    ㄱㄴㄷㄸ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20 역사 전공하신 분들요.이덕일VS정병설 어찌보시나요? 4 한국사 2012/09/26 3,134
160119 장사하는데 '목' 이 젤 중요한 건가요? 23 조언 2012/09/26 3,615
160118 연금보험 추천해주세요~ 5 추천부탁이요.. 2012/09/26 1,800
160117 인터넷에서 시골에 계산 할머니 쓰실 못쓰는 유모차를 공짜로 받았.. 6 ㅎㅎ 2012/09/26 1,784
160116 영어 한 문장 좀 봐주세요 2 영어 2012/09/26 1,066
160115 새누리, `소득하위 20%' 대학등록금 면제 검토 11 세우실 2012/09/26 2,287
160114 보수적인 부모님들~ 0505 2012/09/26 1,653
160113 3D TV사용하시는분들~~~~ 5 부탁 2012/09/26 1,821
160112 고3엄마는 시댁도 안 간다고 한다면 22 그럼 2012/09/26 4,594
160111 남편 과소비.. 소비 성향 바꾸게 하는 법은 없을까요? 15 Ty 2012/09/26 3,720
160110 창원 상남동 근처 라미네이트 잘하는 치과 추천요!!! 3 돌출니 2012/09/26 2,550
160109 삼십대가 되니 급격히 늙어가는 피부...어찌해야될까요-0- 8 슬픔 2012/09/26 4,115
160108 관리비..공동전기세가 60%나 더 나왔네요.. 7 i-park.. 2012/09/26 2,251
160107 윤여준 기사 입니다. 14 .. 2012/09/26 3,752
160106 월급 버는 족족 쓰시는 주부님들,, 저 그런 엄마 딸이에요. 52 ㅇㅇㅇ 2012/09/26 15,681
160105 작은 사무실 다니면서 경리일이라도 해보고 싶다하는데... 14 주위에 2012/09/26 4,714
160104 중학생 여자아이들 옷 어디서 사세요? 3 선물 2012/09/26 6,255
160103 유럽 가는데 홍삼정 구입방법 좀 알려주세요 2 nm 2012/09/26 1,801
160102 어금니는 신경치료하면 무조건 씌워야 하나요? 7 궁금 2012/09/26 2,586
160101 말 그대로 속이 갑갑해요 3 나참 2012/09/26 2,294
160100 임현수 영어로 ㅜㅠ 9 엄마 2012/09/26 2,490
160099 제가 아는 물건에 집착하는 엄마 3 소비 2012/09/26 2,681
160098 문재인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에 윤여준 13 .. 2012/09/26 2,499
160097 20대에 월수 1천 찍을 수 있는 직업 8 2012/09/26 3,215
160096 돼지 앞다리살 갈비양념하면 어떻까요? 5 알려주세요~.. 2012/09/26 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