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일러 고장났는데 못고쳐준다는 집주인...

세입자 조회수 : 3,180
작성일 : 2012-08-21 21:10:54

 

 

어떡할까요?

 

이제 날은 서늘해지면.. 찬물로 샤워하기두 힘든데... ㅠㅠ

 

지금 찬물만 나와서요

 

 

이사온지는 얼마 안됐는데.. 고쳐달라니 수리비 비싸면 고치지 마랍니다...

 

 

의 상하긴 싫은데 황당하네요. 도배장판 다 해서 들어온 전세입니다.

IP : 58.122.xxx.10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직접
    '12.8.21 9:15 PM (211.51.xxx.46)

    상대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부동산 통해서 말 전하세요.

  • 2. ..
    '12.8.21 9:16 PM (211.176.xxx.83)

    as기사부르셔서 온수가 왜 안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난방도 안되는지. 노후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이 해주어야합니다 아빠나 오빠시켜서 강력하게 어필해보세요 나쁜주인이네요..

  • 3. ..
    '12.8.21 9:17 PM (175.197.xxx.205)

    무개념 집주인이네요

  • 4.
    '12.8.21 9:52 PM (110.10.xxx.91)

    부동산통해 항의하세요.

  • 5.
    '12.8.21 10:14 PM (125.186.xxx.131)

    일단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제 기억상은 이걸 세입자가 고쳐도, 그 영수증 같은 걸 다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부동산을 통하는게 가장 나을 거에요.

  • 6. 남편
    '12.8.21 10:33 PM (211.181.xxx.217)

    에게 말 하라 하세요
    예전 주인도 저한텐 데데거리더니 남편 전화 한 퍼부으니 바로 해주더라구요

  • 7. 세입자
    '12.8.21 11:15 PM (58.122.xxx.100)

    에휴 보일러가90년대 후반껀데...고쳐지기나할지..바꿔줄리도없겠죠?

    걱정 감사합니다~~

  • 8. 영수증 꼭 모아놓고
    '12.8.22 12:32 AM (112.169.xxx.82)

    부동산 아줌마 확인하고
    뭐 주인하고 통화한 문자내역 남겨놓고
    나중에 전세나와서 주인에게 소액청구하면 됩니다.
    소액청구하기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던지요
    재판하는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 9. christina
    '12.8.22 12:55 AM (89.70.xxx.10)

    내용증명서
    에 관하여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싸우기 싫은데 살다보면 피해 갈 수 없는 일
    우체국 가시면 됩니다
    검색어에 쳐 보세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나의 뜻을 편지로 보내는 것인데 등기가 아닌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제목 내용증명
    수신:
    발신;
    보일러 고장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수신인이 못 고쳐 준다하여 부득이 고쳤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오니 임대차보험법 제 몇조에 의하여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손으로 쓰도 되는데 좀 법적으로 보이려면 컴으로 치고, 해당 법 몇조라고 적어면 좋아요
    그리고 3장 출력해서 우체국 가시면 됩니다

  • 10. 왠녀르~~
    '12.8.22 10:52 AM (210.216.xxx.200)

    저희집도 작년 11월에 고장이나서 주인과 카톡으로 말하고
    출장나온 수리기사님과 통화하시더니만 수리가 안될것 같다며 새 보일러로 바꿔 줬는데요..
    아이랑 따뜻하게 보내시라고...(쌀쌀한 밤이였는데 보일러 고장나는 바람에 아이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수도, 전기, 가스 관련 큰 내용은 주인이 수리해주는게 법령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일러 점검 받으시고 이상없는지 확인하셔서 찬바람 불기전에 어서 처리하세요~
    주인이 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563 전문계에서 대학들어가기 1 bb 2012/08/30 1,056
148562 티아라 사과문 대필의혹 6 루루 2012/08/30 2,376
148561 태교의 위력... 15 놀라워라 2012/08/30 4,314
148560 우리 동네 중국집 7 쏘굿 2012/08/30 2,321
148559 음악파일 어느사이트에서 다운받으세요? 3 음악듣고파 2012/08/30 1,242
148558 이정희, 내달 대선출마 선언.(기사) 27 어이구 2012/08/30 4,396
148557 sns 안 하시는 분 계세요? 11 ... 2012/08/30 2,207
148556 서일본대지진 나면?..규모9.1에 사망 32만명 1 그립다 2012/08/30 2,225
148555 1999년 추억의 히트곡~ 1 대박 2012/08/30 1,237
148554 영어유치원 다닌 아이들은 11 코끼리 2012/08/30 2,677
148553 내일 제주도 여행 괜찮을까요? 1 aloka 2012/08/30 812
148552 요즘 소소히 잘 쓰는 것들.. 3 제이미 2012/08/30 1,582
148551 여동생 결혼식에 한복 입어야 하나요? 11 .. 2012/08/30 6,328
148550 아들을 의경보내신 선배맘께 여쭐께요. 의경지원 2012/08/30 901
148549 이 와중에 봉주 18회 올라왔네요 2 ... 2012/08/30 973
148548 mbc 채식방송 다시보기(무료 회원가입필수 추천) 4 ... 2012/08/30 1,078
148547 검정스커트와 어울리는 윗옷 뭐가 좋은가요? 6 콕찍어주세요.. 2012/08/30 1,512
148546 옛날 드라마..눈의 여왕...현빈 정말 멋있네요.. 9 멋진 득구 2012/08/30 2,840
148545 진지한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5 rr 2012/08/30 2,201
148544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자불러 노는 남편과 이혼하려구요.. 4 휴.. 2012/08/30 3,299
148543 응답하라 1997 어디서 봐요?? 오늘 아침부로 유투브에서 다 .. 8 ㄱㄱㄱ 2012/08/30 3,316
148542 저도 카스이야기..점점 댓글달기가 지겨워지네요 6 2012/08/30 3,180
148541 김창완씨 '아저씨의 대답' 동영상을 보고... 청춘. 2012/08/30 1,132
148540 롯*마트 호주산 찜갈비 드셔보신분... 3 궁금 2012/08/30 1,225
148539 8월 3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8/30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