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안당하는 살기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12-08-17 03:49:09
아래 공짜 스마트폰이라고했는데 단말기할부금이 청구되었다는 글을 읽고 댓글 달다가 지우고 새로 씁니다.

서로 쌍방간에 말로 주고 받은 내용들
몇번 확인했음에도 나중에 말로했던거와는 다른 경우 
참 억울합니다. 
한두번 확인한것도 아닌데...녹음기를 들고 다닐 수 도 없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영수증도 포함)
계약서 한켠에 
추가로 오간 내용들을 계약서 작성한 사람의 자필로 적도록합니다.

말로만 했을때는 뒤집을 수 있지만
종이에 직접 적은거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는경우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하지말고 
전 계약서 아랫칸이나 뒷면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추가연장하며, 추가계약기간, 계약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도장 찍으세요.
(집주인, 전세입자 계약서 2장 전부 작성)

절대로...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고치면 안됩니다.
절.대.로.  고.치.지. 마.세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도 ...같은 날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시 2순위로 밀려납니다.
근저당 설정은 당일부터 보장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날 24시 이후(밤12시)  보장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작성한 날 24시가 지나야하기 때문에 하루가 벙 뜹니다.
추가연장시 이리하면 처음 전세 들어온 날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IP : 14.36.xxx.7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17 4:04 AM (211.37.xxx.198)

    '문서'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 참 많더군요.
    "너랑 내가 아는데 뭐" 이러다가 뒷통수 맞으시지요.

    제 나이 또래 여자들도 그러는데 정말 놀랐어요.
    혼인신고 100번 해도 결혼한 거 아니래요. 친척 모아놓고 결혼식 해야 유부녀라는 인간도 봤습니다.

    보험계약의 경우도 보험설계사가 뭐가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내용이 계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반드시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지만 다 보장된다고 하면,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형식으로 그 내용이 보장된다는 내용 보내달라고 하셔야 해요.
    그럼 백이면 백, 설계사들 다 욕하면서 가버립니다.
    즉, 그 내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뻥치는 거에요.
    계약서에 내용 없으니 '고지했다'로 끝나고, 보장은 못 받는 거죠.

    집 매매, 전세, 월세 등에서 반드시 계약서!
    핸드폰 등의 계약서!
    회사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
    학원 등의 표준계약서!

    백날 입으로 떠들어도, 녹취된 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서죠.

    동업을 할 때도 업무분장부터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 산정 비율까지.
    다 계약해야 해요.

  • 2.  
    '12.8.17 4:13 AM (211.37.xxx.198)

    아, 그리고 집 전세 들어가실 때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앞에 무슨 대출 같은 거 없나.
    그리고 깨끗하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큰일 납니다.
    전세입자 계약할 때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다가
    계약일자와 이사일자가 다른 걸 이용해서 그 중간에
    대출 받아서 임차인을 후순위로 만드는 말종들도 여럿 봤어요.

    반드시,
    대출 없는 집 들어가실 땐
    임차인의 실입주기간까지 현재의 권리변동상황과 다른 권리변동 상황이 생기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의 배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3. ^^
    '12.8.17 10:10 AM (125.182.xxx.47)

    계약서 작성...좋은정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961 도움을 요청합니다... 1 a... 2012/08/31 721
148960 KBS에서 하는 아침드라마 사랑아 사랑아 보시나요? 2 ... 2012/08/31 1,533
148959 아이 체중관리 해야 할거 같아요 7 2012/08/31 1,992
148958 8월 3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8/31 723
148957 권오중씨 봤는데요. 24 어제 2012/08/31 12,958
148956 초등2학년도 학교에서 조나요? 6 2012/08/31 1,199
148955 수유패드대신 도톰한 화장솜 괜찮나요!? 7 전공수학 2012/08/31 1,793
148954 국내 온천 차편까지 해결되는 패키지 있나요? 여행 2012/08/31 1,427
148953 스맛폰 초보녀 1 우리탱고 2012/08/31 856
148952 남대문에 도자기 식판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 2012/08/31 1,138
148951 중학교 옆인데요 1 지금 2012/08/31 989
148950 (방사능)미국 "피스타치오" 견과류 세슘 9... 7 녹색 2012/08/31 4,495
148949 츤데레, 천조국이 무슨 뜻인가요? 8 ... 2012/08/31 8,206
148948 이런경우 여러분이라면.. 3 친구 2012/08/31 1,070
148947 가위눌림? 18 올가 2012/08/31 2,148
148946 황우여, 결혼 권장해 성범죄 막자? 21 그랜드 2012/08/31 2,012
148945 중3이 고교진학전에 해둬야 하는 언어공부에 대해 조언.. 9 학부모 2012/08/31 2,060
148944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한해 한해가 다르네요.. 6 아.. 2012/08/31 1,750
148943 8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8/31 666
148942 이 웬수같은 딸 에휴 28 고딩딸 2012/08/31 4,685
148941 예쁜 잠옷 사고싶어요~~어디로 갈까요? 잠자리날개 2012/08/31 1,218
148940 추천 /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4 EBS 금요.. 2012/08/31 1,489
148939 이불로 납치, 아동성폭행.. 20 ... 2012/08/31 3,290
148938 배보다 배꼽이 큰 산후조리원 2 Hestia.. 2012/08/31 2,042
148937 좋은 화장품 발견했어요 5 45 2012/08/31 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