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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상가임대시 전세권설정 문의

보라색바지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12-08-07 08:16:35

상가를 하나 임대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대는 처음이라서,,,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82쿡에 문의드려봐요..

공실이고, 새로생긴 상권에 몫은 괜찮은 자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거래가액(분양가)가 4억 5천 8백이구요.

은행에서 3억 9천 근저당 설정되어있어요.

저희가 임대받는 금액은 보증금 3천에 190만원 정도입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될지 고민이 되서요..

상가 주인이 재산이 많은 분이라서 부동산에서는 걱정안해도 될거라고 하는데

사람일인지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경우 제 보증금은 보장받을수 없는건지..

전세권 설정을 하는경우 안전한건지.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무지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IP : 222.105.xxx.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8.7 8:46 AM (112.170.xxx.65)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거든요. 거기 해당되면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받아 놓으시면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나 혹은 상가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보증금 보호(물론 이경우는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보호되지요)도 받고 월세 밀리는등 사유가 없다면 5년동안 임차기간 보호도 받아요.

  • 2. 보라색바지
    '12.8.7 8:53 AM (222.105.xxx.1)

    ㅠㅠ 말씀듣고 찾아보니 저희는 광역시라서 환산보증금이 1억8천 이하네요,..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해야 맞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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