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678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405 이종걸 "어디서 미친 개잡년들이 와서는" 57 갈수록태산 2012/08/10 13,178
140404 블루원 갈껀데요..숙박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012/08/10 925
140403 녹조 뒤덮은지 한참인데 왜 이제야 경보? 外 세우실 2012/08/10 1,236
140402 수영강습받을때 반신수영복 입나요? 27 삐아프 2012/08/10 25,575
140401 이 더운날 집들이 합니다...술안주~~~ 5 집들이 2012/08/10 2,051
140400 집에서 요구르트 만들때 불가리* 대신 이거 넣어도 되나요? 5 ........ 2012/08/10 1,530
140399 먹이의 진실 2 - 쌀, 그 서러운 투쟁의 아이콘(1) 2 사람을 위하.. 2012/08/10 1,088
140398 미애부 체험.. 6 화장품.. 2012/08/10 1,848
140397 먹이의 진실 2 - 쌀, 그 서러운 투쟁의 아이콘(2) 5 사람을 위하.. 2012/08/10 1,503
140396 김밥 저녁에 싸서 냉장보관 후 내일 아침 먹어도 되나요? 7 김밥 2012/08/10 6,125
140395 돐아기 몸무게 질문이요~ 3 돐아기 2012/08/10 1,510
140394 라식 수술 하고 일 년 반 정도 됐는데 갑자기 초점이 잘 안 맞.. 3 dd 2012/08/10 2,268
140393 콜센타에서 전화와서 보험든 경우.. 5 ㅠㅠ 2012/08/10 1,313
140392 코스트코 2리터 생수가.....? 9 생수 2012/08/10 2,743
140391 더프라이팬 샐러드소 아시는분~~~~ 2 샐러드요리 2012/08/10 1,689
140390 남편이 더럽게 느껴져요 14 .... 2012/08/10 8,155
140389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 보는 내내 행복했던 영화 추천합니다. 16 ㅇㅇㅇㅇ 2012/08/10 4,670
140388 다이어트 중간보고 5 곧미녀 2012/08/10 1,758
140387 조카의 아이돌잔치에 부주 5 즐거운맘 2012/08/10 1,501
140386 블루원 리조트 싸게 예약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3 문의드려요 2012/08/10 1,988
140385 함 안보내는 경우가 요새 흔한가요? 10 2012/08/10 2,508
140384 남편.. 당신은 너무 늦었어. 8 비가오네 2012/08/10 3,487
140383 스모키 아이섀도우 세트 유명한 거 어떤게 있나요?? 4 궁금 2012/08/10 2,077
140382 어린 아이들 발맛사지 해줘도 되나요? 3 맛사지 2012/08/10 1,348
140381 카드사들 참 이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군요 3 스몰마인드 2012/08/10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