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과 바람피운 승무원에게 위자료 지급한 주부.. 그러나

판결 참고 조회수 : 6,828
작성일 : 2012-06-04 09:41:18

“남편과 바람피웠다” 승무원 직장 쫓아다니며 글 올렸다가…

“아내-내연녀 쌍방 위자료” 판결

[동아일보]

주부 김모 씨(35)는 2008년 6월 남편(42) 컴퓨터에서 남편이 스튜어디스 최모 씨(40)와 찍은 사진을 봤다. 김 씨는 남편을 닦달해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또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목적지에서 손님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문란하다. 한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 사건으로 항공사를 나온 최 씨는 다른 항공사로 옮겼다.

2009년 3월 최 씨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시계 선물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자 김 씨는 최 씨가 옮긴 항공사 홈페이지에 “예전 항공사에서 퇴사한 최 씨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글을 올렸다. 또 최 씨가 있는 항공사 비행기를 탄 뒤 기내 주방에 다른 승무원들이 보도록 “모 승무원 유부남과 눈 맞아 잘렸다”라는 메모지도 남겼다. 김 씨가 이러는 동안 남편은 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씨는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3일 “최 씨가 김 씨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항공사에 글을 올려 최 씨가 계약 해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도 있다”며 “김 씨도 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위 기사네요.

 

즉 바람 피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손해가 나서 명예훼손 등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 중 부적절한 관계로 먼저 정신적 고통을 줬던 내연녀 쪽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 있으면 널리 알리고 난리 쳐도 큰 문제 없을 듯 싶네요.

어차피 내연녀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내연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더 큼.. (내연관계에 따른 증거만 확실하다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판결 참고 하세요.

IP : 211.215.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4 9:53 AM (121.160.xxx.196)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 만나는 승무원은 또 뭔지.

  • 2.
    '12.6.4 10:00 AM (121.186.xxx.8)

    관계를 계속유지 하고 있었다는데
    와이프가 도가 지나친게 뭐죠??
    앞으론 계속 쫓아다니며 응징해도 되겠네요
    훼손될 명예를 자신이 먼저 훼손해서인지
    배상액이 무시해도 될만큼 작아서
    저런일을 당하면 개망신을 주는 쪽을 택하는게 좋겠어요

  • 3. 저렇게 까지 하면서
    '12.6.4 10:28 AM (1.229.xxx.229)

    왜 사나 싶네요.
    다 집착인 것 같네요.

  • 4. 댓글이 이상하네요
    '12.6.4 10:33 AM (114.202.xxx.134)

    과거의 불륜으로 현재까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불륜이니까 계속 문제 삼은 것 같은데 뭐가 정도를 넘어 선 건지요?;
    전 저 와이프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보통 에너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오죽 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리고, 상간녀가 와이프한테 당하고 홧병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는 건 자업자득이죠. 당할 일을 당한 것뿐이고. 덧붙여 상간남도 와이프한테 지지 밟히며 비굴하게 산다면 금상첨화겠네요.

  • 5. ,,
    '12.6.15 5:59 AM (72.213.xxx.130)

    상간녀 꼬시다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490 맘 놓고 애 혼내다가.. 딱~ 걸렸어요ㅠㅠ 3 .. 2012/07/03 2,395
126489 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이거 무슨 꿈일까요? 4 양파 2012/07/03 745
126488 온가족할인제도 없어지나봐요. 기사 좀 보세요... 2 sk fam.. 2012/07/03 2,048
126487 어제 ERP쪽 비젼있다고 하신분.. 9 ... 2012/07/03 3,317
126486 엄지 발가락 옆에 뼈가 튀어나왔어요.. 5 심란해요 2012/07/03 7,807
126485 비정규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네요 3 2012/07/03 1,214
126484 개가 아파트단지내에서 달려들었다는 글을 읽으며 5 밝은이 2012/07/03 1,166
126483 011 2g폰 계속 사용할수있는 방법 아시는분 계시나요? 4 2g~~~ 2012/07/03 1,357
126482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드네요 5 휴우 2012/07/03 2,850
126481 영양제는 어디서 구입해 드시나요? 꼭 좀... 2 ... 2012/07/03 1,008
126480 MB, '한일협정' 앞에선 질타…뒤에선 재추진 주문 4 세우실 2012/07/03 996
126479 생협에서 뭐 살까요? 11 지금 2012/07/03 1,603
126478 서천석 샘 오늘 트윗글 좋아서 저장했어요 10 .... 2012/07/03 2,391
126477 혹시 보셨어요?^^ 3 인간극장 2012/07/03 1,302
126476 유기농양배추즙 믿고 살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3 꼬마버스타요.. 2012/07/03 1,469
126475 아프리카 아기띠 새제품 4만원이면 괜찮은가요? 8 eyetip.. 2012/07/03 970
126474 기사/대출 원금 밑도는 집 속출,서울 수도권 깡통 아파트 비상 경향 2012/07/03 1,340
126473 노무현 대통령 추모앨범 제작에 참여하세요. 조각 2012/07/03 808
126472 나태한 저의 발악 3 2012/07/03 1,208
126471 길고양이가 밥을 먹었어요! ㅎㅎ 9 고양이 2012/07/03 1,529
126470 커피콩 어디서 갈 수 있을까요? 2 coffee.. 2012/07/03 1,081
126469 가카가 국민여러분께 진정한 녹색성장을 선물하셨습니다. 3 녹색성장 2012/07/03 1,198
126468 [호외] 봉주노래자랑(홍성교도소 앞)-김태일의 정치야놀자 2 사월의눈동자.. 2012/07/03 1,369
126467 코스트코에 군대간 조카아이 먹을 마땅한 간식거리가 있을까요? 3 싱글이 2012/07/03 1,480
126466 님들, 제발 제발 애플제품 구입하지 마세요. 42 junebu.. 2012/07/03 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