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921 급질이요)마늘장아찌 국물 문의합니다-지성조아님 레시피 3 급해요급해~.. 2012/06/11 1,150
115920 어린이집 생일잔치 케이크 1 .... 2012/06/11 757
115919 40초반 남자 향수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5 어떻게 생각.. 2012/06/11 6,950
115918 선크림+파운데이션 추천 좀 해주세요 지성피부용 2012/06/11 674
115917 지금 82왼쪽에 있는 바두기 매직건조대 어떤가요? 1 ㅎㅎㅎ 2012/06/11 784
115916 "영어 조기교육, 아이 말더듬이 만들 수 있다".. 5 샬랄라 2012/06/11 1,396
115915 38세 아줌마들~ 키 체중 공유해봐요~ 16 궁금이 2012/06/11 4,403
115914 아이 머리 정수리가 찢겨서 다친 경우 있으세요? 3 대기중 2012/06/11 651
115913 시댁이랑 합가하는데 생활비어느정도면 될까요? 6 ... 2012/06/11 2,907
115912 키 크는 운동기구 톨플러스 괜찮은가요? 2 궁금이 2012/06/11 1,686
115911 매실 보관 어찌하나요?? 5 매실 2012/06/11 1,594
115910 tv추천 1 추천 2012/06/11 881
115909 예전에 82 광고 했던 옥소 홈페이지 주소 아시는 분... 1 옥소... 2012/06/11 690
115908 남자아이 몇 살때부터 아빠와 목욕 시키시나요? 7 목욕 2012/06/11 1,536
115907 의욕없는 직장맘.. 태권도 같은 배우면서 하는 운동 괜챦을까요?.. 4 추천요망 2012/06/11 871
115906 남자 초등 몇 학년이면 혼자 목욕,머리감기 제대로 하나요? 13 초딩맘 2012/06/11 2,580
115905 남편이...홀터넥이 너무 섹시하대요 ㅠ 6 멋쟁이 2012/06/11 3,862
115904 저 오늘 생일인데요 9 슬픔 2012/06/11 855
115903 미국 영주권의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5 SJmom 2012/06/11 3,537
115902 한글 파일 pdf파일로 어떻게 바꾸나요? 2 도와주세요 2012/06/11 995
115901 근력 운동 하려면 헬스 다녀야 하나요? 2 몸짱 2012/06/11 2,460
115900 골프냐 집귀신이냐 2 깔깔마녀 2012/06/11 927
115899 서대문구, 마포구 초중등생이 다닐 중국어학원 감사 2012/06/11 749
115898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18 우울 2012/06/11 4,832
115897 바베큐그릴 추천해주세요. 2 구매원함 2012/06/11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