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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12-05-03 10:28:28

친정엄마가 월세를 놓고 계신데요..

일년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는 안 쓴 채로 자동 재연장이 되었어요..

 

3월 8일날 자동 연장이 된 샘이예요..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고 돈을 내달라고 하면서 월세는 산 날짜 만큼만 딱 계산하고 나머지(보증금) 내달라고 하네요..

자기들 형편에 따라 집 다 구해놓고 일주일 후 이사갈거라고 그 날짜만 계산하고 내달라고 하면 날짜로 계산해야 되나요?

엄마는 월세라 한달 단위로 그 달 월세를 받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세요..

그 사람(세입자)은 월세중 일주일을 살다 갈거니 일주일치만 내겠다는거고요.

엄마는 월세라 한달치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나요??

 

그리고 누가 말이 맞냐를 떠나서...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 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최소 얼마 전에 알여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거 아닌가요??

 

주인도 방을 놔야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 일주일만에 빠지겠다고 돈 내어놓으라니 황당해하세요..

IP : 119.71.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5.3 10:32 AM (121.139.xxx.195)

    자동연장되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통지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그전에 나가든 아니든 3개월 월세는 줘야하지요.

  • 2. 동이마미
    '12.5.3 10:35 AM (115.140.xxx.36)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약 연장되어 사는 경우 피차 3개월 이전에 얘기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고지하고 난 뒤 3개월 이내에는 보증금을 달라할 권리가 없어요. (3개월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세요. 방이 빨리 빠지면 괜찮지만 안 빠져서 집이 비어있게 되면 (세입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사하든 말든) 3개월치 월세는 내야 한다고요. 물론 보증금도 그 때 돌려주는 거구요

  • 3. 3개월 맞습니다
    '12.5.3 10:41 AM (203.226.xxx.100)

    다음부터는.어머니께 꼭 재계약서 쓰시라고 전해주세요. 자동연장은 주인에게 불리해요. 세입지에게 복비도 못받습니다

  • 4.
    '12.5.3 11:04 AM (222.236.xxx.164)

    자동연장의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하면 나갈수 있는건 맞는데 일주일이면 너무 기한을 안주셨네요
    윗분들이 말씀하신 3개월은 세입자가 최대 보증금을 받으려고 기다려주는 기간일거고
    요 계약해지는 세입자가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런거 상담해주는 공단인가에서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던데 알아보세요

    그리고 복비는 자동연장이면 주인부담이에요

  • 5.
    '12.5.3 11:30 AM (111.118.xxx.122)

    묵시적 갱신이라도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3개월 전에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면,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구청 주택과에 문의해 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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