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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돌려받으려면 어느 부분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금폭탄 조회수 : 3,526
작성일 : 2012-03-12 20:49:32
올해 연말정산 결과 120만원가량 도로 내야만 했습니다. ㅜ.ㅜ

해마다 몇십만원 수준에서 조금씩 도로 내는 양상이긴 했지만, 올해가 가장 심하네요.
급여가 조금 인상이 됐는데, 오히려 소비는 줄어서 그런 듯 싶어요.

작년과 비교해 변동이 있는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 뿐이었는데요.
교육비는 과정이 끝나서 안 내게 된 것이고,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아플 수는 없는 것이고요.ㅜ.ㅜ

아무리 생각해도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소비를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거의 못받다시피 하거든요.
120만원 정도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기부를 더 늘려야 할까요?
역시...120만원을 되돌려 받으려면 기부는 얼마나 더 늘려야 할지...ㅜ.ㅜ

같은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도로 세금냈다고 하네요.
굉장히 아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동료마저도 칠팔십만원 정도 돌려받았다면서, 좀 팍팍 쓰라고 했다는데...
참...연말정산에 세금돌려받자고 무작정 쓰고 다닐 수도 없지만...
남들 돌려받았다는 소리 들으면 너무 미련하게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ㅜ.ㅜ

제발 아무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IP : 111.118.xxx.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3.12 8:57 PM (111.118.xxx.2)

    ...님,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위안이 됩니다.
    저희 주변엔 아무도 도로 낸 사람이 없어요.ㅜ.ㅜ

    그런데, 저희는 기부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기부가 120만원을 한다고 세금 120만원을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 얼마다 더 기부해야 120만원을 돌려받을 지 계산법이 있긴 하던데, 조금 해보다 포기했네요. ㅜ.ㅜ

  • 2. 빙그레
    '12.3.12 8:58 PM (180.224.xxx.42)

    우선 연봉이 5천이상 되신다면
    연금저축을 35만원 정도 넣으시는 것이 좋고요.
    가족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를 넣으시면 좋아요.
    (형제중 이중으로는 않되니 상의해서 하면됨)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교육비나 의료비는 조건이 되어야 되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
    (교육비는 유치원 중고생만 되고 의료비는 아파야 되는...)

  • 3. 빙그레
    '12.3.12 9:03 PM (180.224.xxx.42)

    세금을 덜내려고 기부를 내는것은 좀 그런데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120을 돌려 받으려면 360만원을 내야 됩니다.

  • 4. 미르
    '12.3.12 9:03 PM (121.162.xxx.111)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린다?
    절대 권하고 싶지 않는 방법입니다.

    소비로 인한 환급 즉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는
    정말 혜택이 미비합니다.

    원글님네 한계세율이 15%라고 한다면
    소비로 인한 환급은 0.15*1.1*0.2 = 3.3%

    즉 님이 추가로 100만원 소비하면 3.3%환급되는 것이죠.
    추가로 1천만원 더 소비할 경우 33만원 환급을 받는 다는 얘깁니다.

    이게 님의 총소비가 1천만원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1천만원을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고작 33만원.

    그러니 뭐 몇 백만원 사용에 따른 환급수준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겠죠.

  • 5. 빙그레
    '12.3.12 9:04 PM (180.224.xxx.42)

    내야 됩니다. 가 해야 됩니다.

  • 6. ............
    '12.3.12 9:08 PM (112.148.xxx.103)

    세금이 120이라는 얘기는 원글님이 세금을 내게 된 소득상정의 몇 %이니까 120만원 더 쓴다고 120만원 세금이 안나오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자면 만일 원글님이 이것 저것 공제후 10%를 내는 구간의 소득자라면 2400만원의 소득이있었고 원천징수에서 5%만 떼어가서 나머지 5%를 나중에 더 낸거라고 이해하셔야해요. ( 원글님네 소득과 과세비율의 정확한 수치는 세무서에 물어보세요)그러니 120만원 의료비나, 기부에 더 쓴다고 도움이 되는게 아니예요. 120만원에 대한 세금만 공제되는 거예요. 10%라면 12만원의 세금을 안내는 것이죠.

  • 7. ..
    '12.3.12 9:15 PM (125.128.xxx.1)

    세금 120 안내려고 필요한 데도 없는데 돈을 더 쓰는 건 바보라 봅니다. 원글님이 소득이 많은데 가족공제를 남편이나 다른 데서 가져가서 그럴 뿐이겠지요.

    소득공제 직빵은 교육비(본인 전액, 자녀 300만원까지), 기부금이라 알고 있구요. 나머진 연금저축, 보험 밖에 더 있나요..근데 이건 소득공제효과와 보험, 연금저축으로 인한 기회비용 따져봐야 해요.

  • 8. 예시
    '12.3.12 9:38 PM (121.162.xxx.111)

    연봉................... 6천4백만원
    카드사용액 ..........3천120만원
    가족 (4인 아이2)
    원천징수세액 384만원

    종합소득공제 카드 외 1627만원
    카드공제
    ....초과금액 = 3120-6400*25%=1520만원
    ....공제액=1520*20%=304만원....한도 300만원........따라서 300만원

    따라서 종합소득공제 1927만원

    근로소득금액 5030만원
    종합소득공제 1927
    과세표준 .......3103만원
    산출세액........357.45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50만원
    따라서 결정세액 307만원
    기납부세액.......384만원

    환급세액.....77만원....지방소득세까지하면 85만원

    자 여기서 이분은 신용카드공제를 한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의 카드사용액을 즉 카드 소비를 1천만원 줄인다면

    1000*20%*15%(1.1)=33만원이 줄어 들꺼구

    환급세액은 8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줄어 들겠죠.

    이제 아시겠죠.

    1천만원의 카드사용액을 줄이기가 싶지 않겠지만
    여기 예시한 분은 소득의 절반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줄일 여지가 많을 겁니다.

    지금의 소비로 인한 기쁨과 천만원짜리 예금통장을 바꾸는 것이지요.

  • 9. 원글이
    '12.3.12 9:50 PM (111.118.xxx.2)

    와, 예시님은 세무사이신가요?
    족집게 과외선생님같으세요.ㅎㅎ

    개인적으로 사금융 연금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라 안 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들 거고요.
    국민연금 증액할 생각은 있고요.

    인적공제는 부모님 연로하셔서 경로우대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렇듯 도로 세금을 내니 답답했었는데, 예시님 설명에 답답한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

    그렇다고 저희 소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해서 상당수준 쓰는데도, 저렇듯 신용카드 공제가 미미하더라고요.

    크게 연말정산에 도움은 안 되겠지만, 기부금 좀 늘릴 궁리나 해 봐야 겠습니다.

    답변 주신 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비슷한 님들께도 많은 도움 됐을 듯 합니다.

  • 10. 원글이
    '12.3.12 9:54 PM (111.118.xxx.2)

    참, 저희같이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그렇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예시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 11. 미르
    '12.3.12 10:09 PM (121.162.xxx.111)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소비는 카드든 현금이든 사용해야죠.
    근데 다른 혜택을 얻고자 소비를 하는 것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그 결과가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12. 예시님 짱
    '12.3.13 9:06 AM (218.157.xxx.126)

    예시님!!
    똑소리 나서 너무 맘에 들어요. 세무회계사이신가봐요.

  • 13. 송이송이
    '12.3.13 9:52 AM (121.163.xxx.39)

    오... 예시님..
    그러니까 연말에 30만원 더 환급받자고 천만원을 더 쓰는건 어리석은 일이라는거군요..
    눈에 쏙 들어옵니다.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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