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2-03-06 03:06:32

우선 저희는 세입자구요.

어제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신다고 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잔금때 보내주시겠다고 하구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 집주인 얼굴보고 신분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우기는게 좀 그렇긴한데

몇천도 아니고 몇억이 되는 돈을 그렇게 거래하기는 찜찜해서요.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 줄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구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거 말고 법적인 안전장치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IP : 220.86.xxx.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6 7:39 AM (114.129.xxx.123)

    우선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개하는 부동산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공제증서 가입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계약은 하겠으나 잔금때 위임서류 받지마시고

    계약은 몇일후라도 꼭 하겠으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얼릉 보내달라고 하세요.

    국적이 외국인은 아니지요? 내국인인데 잠깐 외국에 파견등등으로 나가서 사는 거지요?

    돈이 사람을 속썩이는 거지요^^....부동산이 책임지겠다고 해도 절때루 그돈 못해줍니다.

    윗분 말씀처럼 확인 또 확인 돌다리 꼭 두드려보시고 건너시길....

  • 2. 알려주세요
    '12.3.6 8:48 AM (220.86.xxx.23)

    답변 감사드려요.
    저는 그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1%의 만약이 있다면
    굳이 그런 집에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마음에서 지우라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아쉬워서요.

    집주인이 내국인이고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거라면
    계약전에 인감증명서, 주민증 사본, 위임장 받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혹시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에 이민가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건가요?
    이민간 사람이라면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인 거죠?
    남편말대로 만약의 전세사기 피하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봐요... T T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93 출퇴근베이비시터는 빨간날에 노는건가요? 아닌가요? 10 코콩코콩 2012/03/15 2,272
84892 선배엄마들 저희 아이 성향 괜찮을까요? 엄마 2012/03/15 681
84891 화장실 난방 7 .... 2012/03/15 2,079
84890 오늘 날씨 참 좋네요!! 2 좋다 2012/03/15 874
84889 장터 대게 사보신분 2 대게 2012/03/15 802
84888 집에서 사진 인화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 성장앨범너무.. 2012/03/15 1,572
84887 채소를 거의 안먹고 토마토만 먹는데 괜찮나요? 4 ... 2012/03/15 1,834
84886 여러분 미스트 뿌리시나요? 3 호불호가가 .. 2012/03/15 2,060
84885 겁쟁이 신랑 땜에 미치겠어요 ㅡㅡ; 8 .. 2012/03/15 2,511
84884 "매월 280만원씩 청와대에 상납했다" 파문 .. 9 세우실 2012/03/15 2,086
84883 속이 씨~원 합니다!!! 51 음하하하 2012/03/15 14,098
84882 바로 이 장면.... 3 사랑이여 2012/03/15 1,302
84881 이민가방에 그릇 옮기는것 9 예쁜천사 2012/03/15 1,749
84880 외국사는 회원님들 얘기 나눠요.(최근 영어유치원 논란을 보며) 10 ㅇㅇ 2012/03/15 1,638
84879 KBS 아침드라마'복희누나'에서 "4월11일은 쥐잡는날.. 6 귤고 2012/03/15 1,928
84878 우리의 새싹이자 뿌리를 지킵시다 한국교육 2012/03/15 524
84877 영어로 기초생활대상자가 3 뭔가요? 2012/03/15 1,053
84876 한미 FTA때문에 미치겠다 12 가슴이 답답.. 2012/03/15 1,814
84875 우리 조카처럼 한심한 아이와는 친구라고 부르지 말라는 아이 7 .... 2012/03/15 1,543
84874 욕하면서도 챙겨보신 막장 드라마 있으세요? ^^ 17 그냥... 2012/03/15 2,505
84873 입주아주머니가 휴가를 너무 자주 요청하세요. 13 험난 2012/03/15 3,266
84872 같이 일하던 두사람의 연봉 5 혼란스럽다 2012/03/15 1,915
84871 오늘 점심은 .. 2012/03/15 678
84870 선글라스 가격이 그래도 얼마는 해야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될까.. .. 2012/03/15 799
84869 친인척과 이웃을 포함해서 부모 내쫓는 과정을 3번 봤는데요 43 하아 2012/03/15 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