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번역알바 하는게 불법인지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제..

공무원 조회수 : 4,313
작성일 : 2012-02-21 15:25:35

안녕하세요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급 대우라고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있어서 막상 급수따질 일은 없어서 중요한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분 부탁으로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 해왔습니다.

소소히 시간날때 한번씩 하는거라 1년간 200만원 정도 번것 같네요.

 

그때마다 세금을 얼마씩 떼고 주시더라구요.

 

오늘 메일이 왔는데 지난해 신고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드릴테니 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어디서 공무원은 겸업 불법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소소히 하던거라 미처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돈받고 그게 세금떼고 신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불법인가요?

아직까진 누가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한적은 없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영수증 받는게 제 연말정산이나 이런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연말정산도 회계팀에서 알아서 해주셔서 신경도 안쓰고 있었거든요..

궁금합니다.

IP : 211.114.xxx.1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겔브릿
    '12.2.21 4:12 PM (59.86.xxx.207)

    원천징수의 경우 정산 결과의 플러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취합하신 후 제출 하시는게 맞구요
    상기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복수 업무를 병행할 시에 불이익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의 경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2월 말 연말 정산 종료시에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길래 한번 띄워드려요.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판단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포괄금지 규정을 개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는 완전 금지하되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함으로써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리적 업무'는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029 부산,경남 결혼식 식권대신 돈봉투 선택할수 있는거 ... 2012/03/13 1,853
84028 전기요 빨래 성공했어요^^ 1 조용한 날 2012/03/13 4,747
84027 김용민님 동영상..... 4 화이팅! 2012/03/13 1,369
84026 반성문 쓰랍니다. 11 초등 고학년.. 2012/03/13 2,421
84025 눈에 좋은 건강식품?영양제? 추천좀 부탁해요 5 보리보리 2012/03/13 3,279
84024 피부이식 해보신분이나..하려다 안하신분들이나..조언좀 2 화상 2012/03/13 4,134
84023 백화점 매장에 엘리자벳구두 매장 있나요?? 2 엘리자벳 2012/03/13 10,797
84022 누룽지팬 어떤게 좋을까요? 3 봄비 2012/03/13 2,141
84021 오늘 자게 너무 좋아요~ 4 ㅇㅇ 2012/03/13 1,442
84020 유산상속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알고싶어요 2012/03/13 2,073
84019 정치계의 아이유~ 묻혀서 한번 더 올려요^^ 1 .. 2012/03/13 992
84018 이정부는 뭘하는지? 일본서도 안먹는 멸치.......... 2 키다리옆 2012/03/13 1,665
84017 네모난 스텐 트레이 좀 찾아주세요~ 3 응삼이 2012/03/13 1,480
84016 이사할때 가스랑 전기.. 알려주세요~~~~~ 3 메멘토 2012/03/13 1,571
84015 임신중에 게장?? 4 평온 2012/03/13 2,215
84014 부동산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요... 집사는거 잘하는 짓일까요.. 18 하우스푸어예.. 2012/03/13 3,333
84013 2월 27일 장를 담궜는데 하얀 곰팡이가 살짝 폈어요. 장담그기 2012/03/13 1,101
84012 집에서 야채(상추등등) 키우시는분들 조언좀 2 2012/03/13 1,616
84011 편입이나 전과하는 방법 10 아들엄마 2012/03/13 4,263
84010 임신준비...걷기 운동이요 3 궁금해요 2012/03/13 3,047
84009 3월15일(목) 7시 김진애 캠프로~~~ 2 단풍별 2012/03/13 866
84008 일본에서 사온 수입품도 안쓰는게 나을까요? 3 ... 2012/03/13 1,387
84007 *몬에서 주문한 제이미 올리버..ㅠㅠ 1 Soho 2012/03/13 1,464
84006 여러분이라면 조언주세요 ㅜㅠ 2012/03/13 815
84005 (급질)과일을 이엠에 담궈두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되나요? .. 2012/03/13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