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학인 목원대의 황당한 학칙

20일 조회수 : 5,308
작성일 : 2011-10-20 21:49: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3284&CMPT_CD=P...

 

황당한 목원대 학생준칙, '깜놀' 했습니다

 

7조 -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2조 - 학생회 조직 외는 학생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학칙 제 60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 - 학생은 종교(기독교), 봉사, 학술, 예술, 체육, 친교, 기타 학생회 임무 수행의 목적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9조 - 총장은 학생단체가 설립목적이 위배될 때,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 기타 단체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조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교내 ․ 외 10인 이상의 집회를 할 때는 학생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서는 행사 10일전,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집회는 2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단체의 활동은 학기말 시험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 까지 금지한다. 집회 종료 후 즉시 학생처에 집회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3조 -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발간하는 정기, 비정기의 간행물은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

 

48조 - 학생회 선거 실시 절차에는 학생처 직원이 참관할 수 있다.

 

                                                    -기사중 일부-

IP : 218.209.xxx.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으아아
    '11.10.20 9:50 PM (112.154.xxx.233)

    교칙이 악마적이네요..

  • 2. ..
    '11.10.20 10:19 PM (175.124.xxx.46)

    공정거래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59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5 19:44:34 242
1784458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1 .. 19:43:52 73
1784457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2 도움절실 19:41:41 103
1784456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3 19:41:22 393
1784455 하정우 수석 부인 직업이 궁금해요 혜우거사님 19:40:16 197
1784454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2 ..... 19:30:54 357
1784453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4 궁금 19:29:15 365
1784452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1 지금 19:26:23 409
1784451 성경을 읽다가 1 ㅁㄴㅁㅎㅈ 19:20:42 216
1784450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22 왜 나만혼자.. 19:14:11 1,467
1784449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8 감사 19:13:42 712
1784448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9 ........ 19:13:00 966
1784447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8 아닌척하는2.. 19:12:20 701
1784446 미장하시는분들께 살짝 문의드려요 2 미장아가 19:09:21 277
1784445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나홀로집에 방영 하나요? 5 나홀로집에 19:02:48 451
1784444 횡단보도에서 남여커플이 18 19:00:23 1,979
1784443 연락 끊기니 마음편한 관계 2 ㅇ ㅇ 19:00:20 982
1784442 올리브 1 이브 18:54:27 200
1784441 성탄절이 궁금해요. 1 성탄절 18:54:00 215
1784440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7 ... 18:46:25 636
1784439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잘될 18:42:50 305
1784438 40대인데 성인 ADAD 검사 받고 약드시는 분 계실까요? 4 ... 18:37:52 428
1784437 제니쿠키 커피맛은 카페인 어느 정도일까요 7 쿠키 18:33:12 610
1784436 혹시 물류알바 하는분 지원했다 탈락해도 4 마상 18:32:00 714
1784435 청와대 용산 이전은 신의 한수 이다 2 그냥 18:31:03 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