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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다닌 청담동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가요?

zz 조회수 : 5,816
작성일 : 2011-10-20 20:09:04

나 후보가 보증금을 면제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차했다면 차액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선관위는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나 후보와 저축은행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일저축은행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나 후보 기사 내용 일부예요.

저 기사를 보면,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법인/없는 법인이 따로 있나봐요?

그렇다면 나경원이 1억 회원정가를 실비로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그 청담동 ㄷ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인가요? 법인은 아니지 싶은데, 피부관리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형국인가...

나경원이 훅갔다고 느끼는 게, 예전같으면 나경원이 어련히 똑똑하게 알아서 처신했겠어 싶었을텐데

지금은 그냥 저 천지분간 못하는 한심이가 또 싸질렀네...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나경원이나 그 클리닉이나 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나경원 이미지는 이제 맛갔다고 봐야할듯~

그렇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 협찬은 까발겨지리라 상상도 못했겠죠?

어따대고 등산복 협찬을 협찬받았다고 까기를 까서 이 사단-_-

IP : 125.177.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0 8:13 PM (118.32.xxx.173)

    세무조사 들어 가 봅시다..
    국세청에 청원해야되나..

    국도청이라 머 말이 되야지..

  • 2. 피부과
    '11.10.20 8:14 PM (112.154.xxx.233)

    지금 짜증 만땅..

  • 3. 나마네기
    '11.10.20 8:19 PM (173.52.xxx.65)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됩니다. 클리닉의 경우에도 법인일 테니 당연 안되지요.
    원장 개인이라면 몰라도...

    제31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zz
    '11.10.20 8:30 PM (125.177.xxx.83)

    법인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군요. 정치자금법을 검색해보니 3조 2항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병원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된다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닐 수 있는데 정치활동을 위해 피부를 빤딱빤딱 레이저 해주고 여드름 짜주고 보톡스 주사해주고?? 홀딱 깨는 건 벗어날 수가 없구나!!!!!

  • 4. ...
    '11.10.20 8:20 PM (124.5.xxx.88)

    그 병원 정확한 이름이 뭣일까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무사찰 안하면 나경원 무서워서 안 하면 말도 안됩니다.

  • 참맛
    '11.10.20 8:30 PM (121.151.xxx.203)

    82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낮에 누가 찾아 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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