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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 조회수 : 1,206 | 추천수 : 10
작성일 : 2004-04-29 13:23:09
...아파트를 비워 달라하네요~
^^; 당황스럽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주세요~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민지
    '04.4.29 1:34 PM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면...
    제가 알기론.. 집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럴때 필요한 복비하고, 이사비용 모두
    주인이 부담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 2. 로즈가든
    '04.4.29 1:38 PM

    피치 못하게 그럴 경우가 생기죠...
    주인이 들어와 산다거나 아님 주인이 집을 매도 한다거나 할 경우.......
    번거롭겠지만 이사비용과 새집 얻을 부동산 수수료를 주인에게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야 할 거 같네요....

  • 3. 그래도
    '04.4.29 3:57 PM

    만료되었는데도 집이 안빠져서 고생하는것보단 나으신것 같은데요~ ^^
    복비, 이사비용도 굳고...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

  • 4. 앙큼이
    '04.4.29 4:15 PM

    울언니.
    결혼하고...신혼집에서 주인이 팔꺼라고..살꺼면 싸게줄테니깐 사고.아님 비워달라고...그당시..5년전 100만원받고.나왔구요..또 이사갔는데..거기도..똑같이..또..그래서..거긴50만원주더래요...그때.....열받아서....무리해서...아파트샀답니다...사고나서..얼마안있어...2천만원이 올라서..결국은 좋게 된거지만..맨처음 주인이 비워달라 했을때는..매우 당황스러워 하더라구요..법적으로는 계약기간까지..살수있는걸로 알고있지만요...거의..대부분..그렇게까지는 안하고..복비하고..이사비용받는선에서 끝내는것 같더라구요...

  • 5. 장금이
    '04.4.29 6:29 PM

    전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전에 비워준다고 약정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2년을 사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사정이 있으니까 요청을 할것이고
    어짜피 더 산다고 해도 계약만기일 까지 이므로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및 약간의 비용을
    받고 이사를 해서 서로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적이 아닌 협력의 관계입니다.
    서로 협조하는것도 무방하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억지가 있을경우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6. ..
    '04.4.30 1:02 AM

    저도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잇엇는데요,저는 집주인인데 갑자기 직장때문에 그리로 다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엇어요.내집이라도 미안하니까 아주 사정하고 부탁해서(참내 독신이 살고 있는데도) 이사비용과 복비 대주었어요.저는 오히려 맘의 준비는 없었겠지만 그쪽이 더 잘됐다고 봅니다,어차피 계약기간이 우린 얼마 안남았었고 우리 아니었음 자기 돈내고 그걸 다 내야햇을텐데 우리가 다 해준셈이 되니까요.진짜 집이 안나가서 돈 못받는거보담 그게 더 남는 거에요.주인이 집 구해주지,이사비 대주지.더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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