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개소식서 후보·정당 지지성 발언하며 마이크 사용... 대구 선관위 "개인 의견 표명" → 대구 선관위 "면밀히 검토 중"
 
 
 
 
마이크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현행 법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되 단순 의견 개진이나 선거운동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2004 년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2004 헌나1)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윤재옥·유영하·권영진 후보 등을 특정하는 한편 '우리는 총선을 이겨야 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1 년 부산고등법원은  21 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피고인이 마이크로 "재선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본선에 나가가지고 무난히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발언한 사례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자 등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해도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들을 지원방문할 때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20 일 경기도 안양시 관양시장 거리인사 때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안 지킨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저는) 지키고 있다"며 이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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